<박순신의 Money&money>새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제화의 의미
<박순신의 Money&money>새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제화의 의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8.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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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12:48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국토해양부는 2011년 8월 12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통합을 근간으로 하여 그 동안 정비사업과 뉴타운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일부 보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초부터 도시재생법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알려져 왔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법안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법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비사업 관련 계획의 체계화 등에서는 현행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서울시에서 그동안 줄곧 요구해 왔던 주거지의 생활권별 정비·보전·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재정비촉진계획 주민의견 수렴 강화 등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현행 주민설명회와 공람 이외에도 필요시 주민동의 절차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가세입자가 많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임대상가 등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③ 정비·보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으로는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은 주택을 개량·정비하는 주거지재생사업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블록단위(100호 이내) 범위 내에서 보전·개발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④ 정비사업에 공공의 역할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이주대책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지원을 추가하고 조합장이 장기간 공석인 경우에는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관련 권한을 부여하며,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검토할 경우 한국감정원 등 전문 공공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⑤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주민간 갈등 완화를 위해 조합 총회가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 조합원 직접 출석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정비사업비가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시 조합원 동의요건을 현행 조합원의 1/2에서 2/3로 상향토록 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자와 제공 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⑥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신설하여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⑦ 새로운 법안에서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⑧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때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현행 과밀억제권역 재건축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에만 적용하던 것을 전국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재개발사업에서 불리하던 내용을 재건축 수준에 맞추도록 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토해양부가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첫째, 아마도 양호한 주거지내에서 지금과 같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도시 조직을 보전과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경기 등의 하향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는 것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만일 주민갈등 등으로 지지부진한 사업은 중도에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함부로 정비사업을 시작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째,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던 공공의 개입을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메시지를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조합과 관련 업계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하여 사업에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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