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시공자 선정시기 맡겨야
조합원에 시공자 선정시기 맡겨야
  • 박순신 (주)이너시티 대표이사
  • 승인 2015.06.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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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내의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입니다.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에서 일반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공공관리를 통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에서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주장은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시공자 선정을 내역에 따라 할 수 있고, 이는 추후에 공사비 등의 조정이 있을 때 기준이 되어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시공자에게 휘둘리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공자 선정을 늦춤으로 해서 시공자가 사업초기부터 관여하여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이 투명해 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의 주장은 상당부분 타당한 면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하면서 사업비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대단히 더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자 선정시기를 늦추는 것만으로는 서울시의 주장처럼 부정과 비리를 차단할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공자 선정이 내역입찰로 이루어지면 공사비가 낮아질 것이라는 서울시 주장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시 공공관리 제도 아래에서 시공자 선정시기의 논란이 거듭되고, 일부에서 제기된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원 다수가 원한다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가능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한 치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의 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인정되어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대안은 한국감정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거나 건설사와 조합이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을 가능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건설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하면,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사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자의 지위를 동시에 얻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안에 대하여 이런 저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과 조합원이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시공자 선정을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하자고 하는 것을 조례로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를 조합원이 선택하도록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감정원등 공공기관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거나 건설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하는 것도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을 통해 사유재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다양하게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이런 대안들이 개선의 방법들로서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가 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과 조합원의 선택권을 아예 주지 않는 것보다는 몇 가지 선택 가능한 방법들이 있고, 그 중에서 국민과 조합원이 자기에게 필요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나름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당초의 안과 같이 조합원이 원하면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대안으로 제시된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면 그것도 선택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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