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 해임 총회 관련 쟁점
조합 임원 해임 총회 관련 쟁점
  • 김래현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5.06.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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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임 총회에서 해임 안건 외에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총회 예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해임 대상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결의와 더불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당해 해임총회의 비용에 관한 예산을 승인’하는 안건은 주된 안건인 해임 안건의 결의와 관련한 부수적인 안건이라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안건 처리를 위하여 (해임 대상인) 조합장에게 별도로 그 소집 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조합 임원 해임에 해임 사유가 필요한지 여부

단체와 그 임원 사이의 관계는 위임 관계로서 서로간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단체와 그 임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해임사유의 존부를 떠나 위임 관계를 해지할 필요가 있는 점, 현행 도정법 제23조 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 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 조합 내부의 업무 건전성과 조합원에 의한 견제 기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관이 정하고 있는 해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3나79797 판결).

3. 해임 사유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결의를 하는 경우 해임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님은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정관에 조합 임원의 해임절차에서 당해 임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해임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91다4775 판결).

따라서 정관에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해임 대상 조합 임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할 지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해임 총회 결의 효력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4. 서울시 표준 권고 양식 서면결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위 사건에서 원고는 “서울시가 권고한 서면결의서 표준 서식에 의하면, 서면결의서에 기재된 각 안건 내용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를 ‘지장 또는 서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각 안건내용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는 지장, 서명 외에도 ‘O, V’ 등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위 변조 개연성을 배제하기 곤란하므로, 모두 무효 또는 기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서울시 권고 양식은 서울특별시가 도정법 제77조의 4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제도의 일환으로서 구축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클린업시스템에 조합의 운영을 돕기 위해 게시한 ‘권고서식’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위 양식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는 없고, 위 서면결의서 자체의 기재에 의하면, 각 조합원의 인적사항 란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현 주소 부분이 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바, 각 필체 및 사용된 인장, 서명, 지장 등의 형태와 조합원 연명부에 기재된 서명 등에 비추어 상당 수가 자필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위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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