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민 변호사의 성공 정비사업을 위한 업무제안(3)
강정민 변호사의 성공 정비사업을 위한 업무제안(3)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8.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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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2:56 입력
  
조합장의 대의원회 의결권 행사
 
 
강정민
변호사/법무법인(유) 영진
 

표준정관에 의할 경우 조합장이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업계에 화두가 된 적이 있다. 물론 지금도 이러한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현장도 있을 것이다. 현행 표준정관에 의할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이유는 표준정관을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조합의 의사결정은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의 세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으로서 조합장인 의장이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총회장에서 조합장이 투표개시선언 이후에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처럼 조합장의 총회에서의 의결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조합장은 이사나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표준정관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결권자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상의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경우 조합장이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통상의 이사회나 대의원회라는 것은 조합장이 소집권자가 되어 소집하는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말한다. 조합장 이외의 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소집하는 이사회나 대의원회와 구별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합장이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르다. 즉, 의결권 행사권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경우에는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 대의원회의 경우에는 ‘대의원’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사회의 구성원인 조합장은 당연히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의원회의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될 수 있을 뿐 대의원은 아니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결론에 대하여 표준정관 제24조제3항이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조합장이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는 뜻이며, 당연직 대의원인 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당연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하다.
 
결국 현행 표준정관상 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일 조합장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간신히 과반수 찬성을 이끌어낸 대의원회가 있다면 당해 대의원회의 의결은 의결정족수 불충족을 이유로 무효임을 면치 못하게 된다. 나아가 대의원회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합장은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자수에 포함될 수 없다. 만일 조합장을 출석자수에 포함하여 과반수 출석을 이끌어낸 경우라면 당해 대의원회는 의사정족수 불충족을 이유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조합장이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한다. 다만, 필자가 만난 업계 관계자들 대부분은 조합장이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두 가지 해결방법이 존재한다. 첫째는 조합장이 대의원으로도 선출되는 방법이다. 표준정관은 조합장만큼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창립총회 전이라면 조합장에 출마하면서 대의원에도 입후보하여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을 것이고, 창립총회 이후라면 대의원이 궐위되어 보궐선임이 필요한 경우 조합장이 대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 해결방법은 표준정관을 수정하여 조합장이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즉, 표준정관상의 관련규정을 수정하여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거나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아직 창립총회 전이라면 정관안을 수립할 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면 될 것이고, 창립총회 이후라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면 된다.
 
논의를 바꿔 대의원의 임기에 대하여 살펴보자. 현행 표준정관은 대의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번 대의원에 선출되면 특별할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해산시까지 7,8년 이상씩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면 대의원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조합임원과 동일하게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여 임원을 재선출할 때 대의원도 재선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정관안에 삽입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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