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동의서와 여론조사 중 어떤게 우선인가?
<박순신의 Money&money>동의서와 여론조사 중 어떤게 우선인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8.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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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1 17:23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성이 악화되어 조합원의 부담금이 늘어나서 사업을 중단하자는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민원은 뉴타운에서 촉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촉진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사업 구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타운 지역이 아닌 정비사업구역의 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중단하자는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뉴타운사업의 법률적인 내용과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뉴타운사업은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은 지자체 또는 국가가 비용을 들여 건설하고 주민들에게는 용도지역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많은 이익이 난다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막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토지등소유자가 거의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사업성에 도움이 되는 종상향 같은 인센티브도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알고 있는 뉴타운사업과는 달리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뉴타운사업이 부동산경기의 침체를 만나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훨씬 많아지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뉴타운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뉴타운지구를 구청이나 시가 먼저 지구지정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뉴타운사업 지역내의 토지등소유자들은 부담금이 많은 것이 확실하니 본인의 부담금을 사업초기에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만일 부담금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이 강력하게 제기되자 선출직 지자체장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뉴타운사업 지구내의 개별 사업구역마다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사업을 중단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해법은 뉴타운지구의 촉진계획이 수립 중에 있거나 지구지정 상태의 경우라면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 즉, 구청장이나 시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된 사업 전체에 대하여서도 같은 기준으로 사업을 중단하자는 것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 인가되는 것입니다.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3/4이상이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도정법이 정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절차를 통해 설립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다시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인감을 사용하여 의사를 표시한 동의서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자가 인가한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부담금이 많아 이미 시작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다수의 의견을 모아 해법을 제시하자는 차원에서 제기된 방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에 따른 혼란이 너무나 클 것입니다.
 
더구나 동의서를 통해 사업추진에 동의한 것을 주민의견조사로 사업을 중단하게 하자는 해법은 양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후에 과도한 부담금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동의를 통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해산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새로운 제도에 따라 사업이 중단 혹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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