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부부 증여시 절세 방안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부부 증여시 절세 방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7.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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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12:41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채를 아내인 저의 명의로 증여받고자 하는데, 아파트의 현시세가 약 2억원에서 2억2천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주택담보 대출이 8천700만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증여 받을 경우 제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얼마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부간 증여시 3억원 미만은 증여세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또 취득세, 등록세를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고 5년내에 매매를 하면 최초 구입가격에 대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 것인지요. 또, 이 아파트를 2005년에 1억4천500만원에 구입하였는데, 저에게 증여하지 않고, 3~4년후에 매매한다면 양도세는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요? 아울러 증여금액을 현시세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 질문하신 분의 남편께서 2개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나 그 중 하나를 배우자(처)에게 증여할 경우 부과되는 증여세, 취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현행 세법상 부부간에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6억원입니다. 따라서 10년 내에 처음 증여하는 경우로써 질문과 같이 2억원 정도인 경우는 증여세 공제금액 미달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둘째, 본 사례의 경우 그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은행 대출금 8천700만원에 대하여 수증자(처)가 부담하는 조건인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이므로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담액 증여는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증여금액의 평가는 증여한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가 증여일 기준 3개월 전 후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매매 사례 가격으로 하고, 없는 경우는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넷째, 증여세 부담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부담해야하며 주택 공시가격의 약 4%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억8천만원이라면 720만원의 취득세와 약간의 등기법무사 비용이 추가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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