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최태수 국장>국토부는 도정법 69조 개정에 적극 나서야
<시론 최태수 국장>국토부는 도정법 69조 개정에 적극 나서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7.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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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12:29 입력
  
최태수
한국주택정비조합협회 사무국장
 

얼마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동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질의하여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 관리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는 회신을 받아 각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했다.
 

조합의 해산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조합장의 문의전화가 있었다. “관리처분을 끝내고 떠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라 약칭)를 이번 해산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 총회에서 선정하여야 하는가?”
질의의 사연인 즉 조합의 해산 신고를 위해선 조합원들의 해산동의서가 필요하고 더더욱 해산총회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그 실무를 준비하고 서면결의서 및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그 업체의 선정을 위한 총회를 해산총회에 앞서 개최해야 하는 이해하기 힘든 순환논리적 문제 상황에 대한 항의였던 것이다.
 

정비업체를 선정하여 함께 사업을 풀어나가야 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뒷전으로 빠지고 ‘그들만의 리그’만 펼쳐질 판이다.
 

정비업체의 선정업무는 추진위 또는 조합의 임의적 결정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선정하도록 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디 이 뿐인가? 하급심의 관련 해석이 나오기까지의 그 길지 않은 시간동안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국토부의 통보로 인해 빚어진 일선 사업장에서의 혼란은 적지 않았다.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정법〉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함으로써 시공과 시행을 분리하는 동시에 시행자인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2009년 2월 6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독점적 업역을 대폭 축소시켜 합리적 범위내로 제한하는 개정이 있었다.
 

법 시행 이후 8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수 십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법의 운용과 개정의 중심에서 국토해양부는 늘 소관 부처로써의 책임을 다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특히 〈도정법〉에 대해 국토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른 법집행을 수행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이를 두고 주택정비사업 종사자들은 “법제처가 국토부인가? 국토부가 소관 부처로써 현실성과 합리성을 견지한 책임있는 해석과 집행이 아쉽다”며 국토부를 원망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해 주택정비사업 전문 법조인들은 한결같이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하급심의 결정이 있었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처럼 볼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 법원이 행정기관의 법령해석과 다른 해석을 할 경우 그 효력은 부인된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대로라면 최근에 벌어진 법제처의 해석과 국토부의 통보는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해석과 행정집행으로 빚어진 일선 현장에서의 논란과 갈등 그리고 비용과 시간의 낭비에 대해선 마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의 권위와 행정 집행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국토부는 이제라도 논란이 일었던 〈도정법〉 제69조에 대한 손질에 당장 나서야 한다.
 

국토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분명한 것은 해당 조항의 해석과 집행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특히나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규정이어서 엄격한 해석과 집행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관계 법조인들은 용어가 불명확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한 현행의 정비업체 업무수행 관행과도 모순이 있으며 더욱이 제도의 변화과정에 따른 정비업체의 건전한 경제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서라도 문제의 조항은 촌각을 다투어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법 제69조가 법정에서 시비를 따지는 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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