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장
박창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장
“김포공항 주변 일대 고도제한 풀어 주민 재산 손실·생활 불편 해소해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7.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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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항공전문가들
“큰 문제 없다” 의견
강서구청은 행정 지원

김포공항 주변 재개발·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민관이 한 목소리로 김포공항 주변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제도개선 흐름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먼저 민간단체인 서울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국내외 항공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제1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국회에서도 최근 ‘항공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면서 공항 고도제한 완화 분위기에 화답하고 있다.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선봉에 나선 박창순 위원장을 만나 최근 가속도가 붙고 있는 고도제한 완화 추진 이슈에 대해 들었다.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가 왜 필요한가

김포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은 수 십 년간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와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 했다. 착륙하는 항공기들로 인한 상시적인 소음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은 거의 받지 못했다. 과도한 고도제한 규제로 개발이 묶이면서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를 받아 온 것이다.

지어진 지 30~40년이 지난 집들도 노후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하지만 15층 이하로 규제를 받아 사업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한 시공사들이 사업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현행 고도제한 규정대로라면 이 지역 주민들은 노후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할 판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개발이 되지 않으면 지역 전체는 슬럼화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강서구 지역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에서도 개발 측면에서 하위 그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얼굴로서 김포공항이라는 도시기반시설을 두고 있는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진행해 왔나

2006년부터 민간 차원의 주민운동을 시작, 주민들의 제도개선 목소리가 강서구청 등 공식적인 행정 채널로 이어지도록 사회적 이슈를 만드는데 앞장 서 왔다. 실제로 강서구·양천구·부천시 등 김포공항을 둘러싼 3개 지방자치단체가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 공동용역을 추진하도록 제안했고, 또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 30만명의 주민서명운동도 전개해 그 서명부를 정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강서구에 전국 최초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도록 물밑 역할을 하는 한편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내 ‘공항 고도제한 완화 전담추진반’이라는 상설 조직을 만드는 데에도 일조했다. 특히 매년 예산 지원을 받는 구청 내 상설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고도제한 완화 추진을 반짝 일회성 행사로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고도제한 완화 추진반의 담당 공무원들도 보다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이제 국토교통부를 설득하는 일만 남았다. 

▲지난달 개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땠나

항공학적 차원에서 고도제한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더라도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세미나에 참석한 외국 항공 전문가들은 외국의 경우 정부가 공항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하네다 공항과 오사카 공항, 대만 송산 공항 등이 이러한 사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같은 배려가 없다.

특히 국내 고도제한 규제의 문제는 항공기가 다닐 수 없는 비행제한구역인데도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돼 건축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다. 비행제한구역인데 건축물은 항공기 이착륙을 이유로 층수 규제를 받는 불합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곳에는 조속히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달 22일 신설된 항공법 내용은 고도제한 완화와 어떤 관련이 있나

주민 민원에 대한 의견 수렴 장치가 법률에 명시됐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의 제도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설된 항공법 제82조의2 규정에서는 고도제한 등 각종 항공학적 제도개선을 위해 이의신청자가 자료검토를 요구하면 법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예전에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해 민원이 제기돼도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 규정 신설로 주민 민원에 대한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등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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