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가이드라인 제정의 의미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제정의 의미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15.07.06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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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만들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모니터링 기간을 거친 후에 하반기에 법제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모니터링 기간을 두는 이유는 운영기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발굴하여 법제화 과정에 반영하여 좀 더 실효성 있는 기부채납 관련 기준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러한 환류과정을 거쳐 법제화하는 점은 이 운영기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운영기준이 발표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한 기준이라는 지적에서부터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채납률이 최고 23.5%까지 허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매우 다양하다. 표면적으로 보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들은 운영기준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을 간과한 것이다.

주택사업 추진시 기부채납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사업계획승인조건(부관)에 의한 사업비부담 증가와 인허가의 지연문제이다.

그 다음은 기부채납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받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다른 규정들로 인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며, 세 번째로 지적된 문제가 기부채납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운영기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초로 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앞으로 남은 일은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보다는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점을 찾아 채워가는 일일 것이다.

또한, 운영기준은 기부채납으로 부여받은 완화용적률을 보장할 수 있는 조문을 두고 있다.

4-1-1에서는 “승인(인가)권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용적률이 각종 심의 또는 협의과정 중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4-1-2에서는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부여받지 못한 완화용적률이 있는 경우, 주택사업 승인(인가)권자는 협의를 통하여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조정하는 등 주택사업자의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완화용적률을 보장하고 있으며,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운영기준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이다.

이 외에도 사업승인(인가)권자가 각종 위원회에서 정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외에 추가적으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협약서 작성을 통해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과정을 거치고 나면 부담해야 할 기부채납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 대목으로 사업자들이 그동안 문제시했던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이처럼 운영기준은 여러 가지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순기능이 좀 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그에 대한 개선까지 함께 제시된다면 모니터링 기간을 둔 의미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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