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재개발은 민간사업인가, 공공사업인가
<박순신의 Money&money>재개발은 민간사업인가, 공공사업인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7.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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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13:18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재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재개발사업을 더 이상 민간사업으로 두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저에는 아마도 주택에 대한 견해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거주자들의 주거불안을 걱정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주택건설과 재개발사업 같은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주택문제를 민간에 의존하여 시장 기능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국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주장을 극단적으로 확대하면 주택문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경우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주택은 사유재인가, 공공재인가를 두고 학자들 간의 견해가 다를 수 있고, 국민 개개인도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정확하게 주택 일반에 대한 문제 제기 보다는 아파트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와 원룸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좋은 지역에 있는 살기 좋고 그리고 장래에 수익이 조금 더 있을 듯한 아파트에 대한 논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 산재하여 언제나 집을 구할 수 있는 지방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논쟁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도시 내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것을 가지고 주택문제가 어떻고 국가나 지차체의 역할이 무엇이고, 혹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사업을 하는 민간회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어 이를 문제화 하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주택 중에서 도시내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데 있어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방법이 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입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기존의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세 들어 살았던 주거공간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이 큰 사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개발사업을 국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의 수익 위주 사업으로만 방치해서는 안되고 공공이 적극 개입하거나 아예 공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회 일각의 주장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간사업은 국민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사업결과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고,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아마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은 정비계획수립을 하는 것과 사업시행자인 민간이 사업관련 인허가를 신청하면 법률에 따라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인허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개발사업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 즉, 기반시설의 확충과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그리고 일자리 확보 등과 같은 일을 민간시행자인 조합에 맡겨 놓고 있으며, 이를 민간의 부담으로 어쩔 수 없어 수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재개발사업을 공공사업 혹은 공익사업이라고 한다면 재개발 조합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 특히 국가가 지자체가 재정을 투자하여 해결하여야 문제를, 재정투자는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허가권을 지나치게 남용하면서 민간시행자에게 강요하는 지금과 같은 제도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사업 혹은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주장은 성립하기 힘들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이 공공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조합원의 주거안정과 이익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공공의 재정투자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들어 나아가야 만이 공공사업 혹인 공익사업의 기능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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