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자동 일몰제 확대 법안 시행 초읽기
재건축 재개발 자동 일몰제 확대 법안 시행 초읽기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7.0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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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일과 관계없이 모든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일몰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토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데 따르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의 추진위원회도 개정법 시행 이후 4년 안에 조합 설립을 신청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현재 사업 진행이 더딘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는 2012년 2월 1일 이후 정비계획을 세운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일몰 기한이 도래해도 조합원 30% 이상이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판단해 사업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75%(조합 설립 동의율)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신탁사의 사업참여 방안을 확대했다.

시행자로 선정된 신탁업자는 정비사업 비용과 회계, 정비기반시설 부담 사항 등을 담은 시행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주택 재건축 사업 시 신탁사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탁사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현재는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길이 막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천재지변 등 정비사업을 긴급히 시행해야 하거나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 등으로 지정 요건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행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이름을 바꾼다.

조합원 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민관 합동 법인, 신탁업자, 주택공사 등이 조합 사업을 대행하거나, 시공사가 조합과 공동 시행을 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지자체장 직권으로 구역 지정을 해제한 추진위원회와 조합도 매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직권 해제 구역에는 비용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7일 국토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밟는다.

법안이 국회 통과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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