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된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된다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07.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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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준공한 사업지구 내 매각하지 않은 용지 등을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여·야는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에서만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고, 임대주택과 상업시설 복합 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촉진지구 지정권자는 장관 및 시·도지사로만 국한하고, 시·군·구청장은 빼기로 했다. 기업 특혜 논란을 없애고, 지구 지정 남발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민간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개발 이익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그린벨트 해제 부지나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한 부지는 공공기관이 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도록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촉진지구 수용 요건도 지구 면적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 소유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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