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일반분양분의 취·등록세 과세 여부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일반분양분의 취·등록세 과세 여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7.13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07-13 16:57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재개발사업에 관한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등기는 일반분양분은 조합 앞으로 보존등기 후 일반분양자에게 이전 등기되고, 조합분양분은 조합원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분에 대한 조합 보존등기 시 취·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이 개정되어 2013년부터는 조합 앞으로 보존등기 시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함)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에서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둘째, ① 재개발 사업시행자(조합)가 취득하는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은 면제대상입니다.
② 재개발사업 정비구역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한 자(조합원)가 시행자(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면제 대상이고 〈도정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 상당 주거용 부동산도 포함하여 면제 대상입니다.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이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만 면제 대상이 되므로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승계 조합원과 국민주택규모 85㎡(분양평수 약 33평)을 초과하는 큰평형 주택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2010년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되었던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근거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상의 경우는 2012년까지만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후는 차후 세법 개정으로 감면 연장될 것으로 봅니다.
 

넷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과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상속인 포함)가 환지계획,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주택 외 상가 등 포함), 그리고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 2012년말 까지만 한시적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제외하고 과세합니다.
 

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가액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가액을 초과하여 도정법 등 법률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 상당부동산.
 

나.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부동산 가액이 종전부동산 가액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상당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상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2011년 6월현재 강남, 서초, 송파)에는 도시개발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자에 한합니다.
 

위의 ‘가’는 청산금 부담하는 경우이고 ‘나’는 승계조합원의 경우로 종후자산이 종전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첫째에서 셋째는 주거용 부동산을 규정하고 넷째는 주거용 포함한 부동산의 경우 해당합니다.
 〈문의 : 02-557-008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