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핫이슈 박일규 변호사>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 규정
<진단핫이슈 박일규 변호사>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 규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7.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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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16:51 입력
  
박일규
변호사/H&P 법률사무소
 
 

직무대행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흔히 제기되는 실무상의 문제가 바로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느냐’, ‘조합장 직무대행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느냐’ 등의 문제가 직무대행 체제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맞닥뜨리게 되는 구체적 현안이다.
 
운영규정이나 정관에서 직무대행제도를 설치하면서 직무대행이 수행가능한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직무대행제도의 의의와 운영규정 및 정관의 전체적 취지에 기댄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하여 우선 직무대행제도의 본질로부터 그 업무의 한계를 인정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직무대행은 본래 그 지위에 임하여 직무를 수행하던 자가 한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사망·사임 등의 사유로 종국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그 지위에 있던 자가 복귀하거나 새로운 지위에 임할 자를 선임할 때까지 현상유지적 또는 통상적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두는 비상적·임시적 제도이다. 그러므로 직무대행의 업무범위도 통상적 사무에 국한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례이긴 하지만 대법원 역시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을 뿐, 피대행자의 후임자 선출 등 법인의 근간인 임원진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가처분재판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이 된다”(대법원 94다12371판결 등)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반면 직무대행에서 말하는 직무는 응당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일컫는 것이고, 특별히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령, 정관 또는 운영규정상의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직무의 범위는 피대행자의 직무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이 판시한 사례 중 “가처분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서 그 직무권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직무권한의 범위는 피대행자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81다카1085)이라는 취지의 판결은 이와 같은 견해를 뒷받침하여 준다.
 
일응 상반되는 위 대법원 판결례는 모두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에 관한 것으로써 운영규정이나 정관에 의하여 직접 직무대행권을 취득하는 사안에 여과없이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사견으로는 정비사업에 관한 한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피대행자인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의 그것과 동일하게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통상적 사무’에 국한할 경우, 그 직무대행자가 처리하게 되는 구체적 사무가 과연 ‘통상적 사무’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 직무대행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그것이 권한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등의 사법적 판단이 가하여질 경우, 업무집행의 연속성·신속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과 업무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하였던 구체적 사안에서 직무대행자라 하더라도 창립총회를 소집하거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직무대행자 스스로 단체적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하는 업무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더라도 법인의 총회 자체의 권한마저 통상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 및 후임자의 선출 등의 결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4그113)이라고 판시한 대법원의 결정은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가 통상사무로 제한된다는 전제하에서도 단체적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개최는 제한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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