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추진위 단계 사업장에 사실상 일몰제 적용
모든 추진위 단계 사업장에 사실상 일몰제 적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7.16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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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도정법 개정안 18개 통과
일몰제 확대로 구역해제 되는 추진위 늘어날 전망

구역해제 되는 추진위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다.

사업추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역이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사실상 추진위원회 단계의 모든 현장들이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행 규정은 출구정책이 본격 도입된 2012년 2월 1일 이후 정비계획을 새로 수립한 현장들만 적용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정법’ 일부 개정안 18개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부터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현장들은 사실상 모두 일몰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정비계획 수립을 한 곳들은 이미 일몰제 적용을 받고 있으며, 현행법 상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추진위들도 이번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는 모두 다 일몰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곳 중 현재 조합 상태에 있는 곳들은 이번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일몰제 시행은 ‘4+2’ 구조로 진행된다. 법 시행일로부터 4년 내에 조합 설립을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이 해제되지만, 여기에 별도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2년의 추가 기간이 허용된다. 최대 6년의 기한이 주어지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도정법 개정이 실제 시행될 경우 서울시에서 새로운 일몰제 대상에 편입되는 곳들은 무려 5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들 59곳의 현장은 4년의 일몰시한이 시작된다. 이곳들은 출구정책이 도입된 시점 이전인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현행 ‘도정법’ 상의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곳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이번 ‘도정법’ 개정을 놓고 시대착오적인 법 개정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2년 출구정책 도입 이후 구역해제에 대한 각종 부작용을 경험하면서도 구역해제가 능사라는 편파적인 사고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안없이 구역해제 된 곳에서는 도시구조가 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대로변이나 코너 등 경쟁력 있는 입지만 선별해 소규모 건축업자들에 의한 원룸이나 빌라의 신축이 줄을 잇고 있다.

주거환경연구원 진희섭 부장은 “매몰비용 제도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구역해제에 몰두하는 것은 토지등소유자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정책”이라며 “부천시 사례에서 보더라도 매몰비용으로 21억원을 신청한 춘의1D의 경우 지원결정 금액이 겨우 1천300만원에 불과해 매몰비용 제도의 허구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번 일몰제 확대는 방향을 잘못 잡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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