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출구정책 되레 확대하다니”… 추진위들 뿔났다
“유통기한 지난 출구정책 되레 확대하다니”… 추진위들 뿔났다
일몰제 확대정책으로 발목잡힌 정비사업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7.1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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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해제 부작용 불보 듯” 반발 움직임 확산
추진위 “주택가격 상승기 맞는 적절한 입법 필요”

일몰제를 확대시키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놓고 시대착오적인 법 개정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일고 있다.

2012년 출구정책 도입 이후 구역해제에 대한 각종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구역해제가 능사라는 편파적인 사고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구역해제된 곳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구역이 해제 되자마자 원룸과 빌라의 신축이 잇따라 이빨 빠진 형태의 기형적 도시 구조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거환경연구원 진희섭 부장은 “사업촉진을 위한 지원책은커녕 시대에 맞지 않는 철 지난 출구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시기인 만큼 장기간 사업이 중단된 현장들에 동력을 부여해 주는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내 새로운 일몰제 대상 59곳 ‘비상’

이번 도정법 개정이 실제 시행될 경우 서울시에서 새로운 일몰제 대상으로 편입되는 곳은 무려 5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들은 출구정책이 도입된 시점 이전인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현행 ‘도정법’ 상의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곳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들 59곳의 현장은 법 시행이 시작되는 동시에 4년의 일몰시한의 기산일 시계가 작동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대안없는 구역해제에 따른 피해를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뒤집어 써야 한다는 점이다. 구역해제 이후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구역해제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행 정책 당국의 시각에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구역해제 된 곳에서는 도시구조 와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로변이나 코너 등 경쟁력 있는 입지만 선별해 소규모 건축업자들에 의한 원룸이나 빌라 신축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 전체적으로 노후화 된 상태에서 극히 일부 필지만 신축 주택이 지어지는 이빨 빠진 기형적 도시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구역해제 된 지역의 대안으로 야심차게 도입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현실에서 증명됐다. 2012년 도입 후 3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지원이 있는 극히 일부 현장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국토부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90%에서 80%로 완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도 구역해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의 대안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증명됐다. 성곽마을 등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적용되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다.

특히 이들 지역을 관리한 실무 공무원의 경험에 따르면 이들 현장들은 세입자들이 주로 거주해 지역에 대한 애착도가 떨어져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극히 낮다는 평가다. 세입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경우 해당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을 떠나려고 하지 그곳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이상적으로 그렸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 형태도 벽에 부딪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통기한 지난 출구정책 법안 자동 폐기돼야

정책으로서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의성이 없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시 법안 발의 상황과 180도 다른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개정이 부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당시 발의된 법안들은 주택시장 침체 상황에서 사업추진도, 구역해제도 못하는 곳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발의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되살아나고 있어 당시의 상황과 달라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국회 국토위에 출구정책을 강화하는 도정법 개정안들은 주택시장 침체가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받던 2012~2013년에 발의한 법안들이다.

예컨대 매몰비용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에도 지원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2013. 6. 12.), 서용교 의원의 법안(2012. 6. 5.)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2013. 6. 3. 및 2012. 9. 14.), 김경협 의원(2012. 8. 30.) 등의 법안이 모두 2012~2013년 주택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있을 때 발의한 법안이다.

또한 이번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확대 관련 도정법 개정안도 2014년 1월에 발의해 주택시장 침체 상황이 지속될 때 도입된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의 경우 기획되고 검토가 진행된 시간을 감안한다면 2013년 중에 추진된 법안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한 일몰제 제도 도입은 국회가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한다는 점을 증명한 것”며 “가처분소송 몇 개만 제기되면 사업 중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회에서 법 통과시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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