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10년짜리 일몰제”… 서울시 규제 강도 낮다며 불만
“사실상 10년짜리 일몰제”… 서울시 규제 강도 낮다며 불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7.14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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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반응

서울시의 출구정책 위주 정비사업 정책 방향은 여전한 상태다.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이번에 새로 도입한 일몰제에 불만이 많다. 이번 일몰제는 사실상 일몰제 취지에서 한참 후퇴했다는 것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구역해제 일몰제가 시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3년이 지난 상황이고, 새 규정에 의해 6년이 지난다면 사실상 10년에 가까운 기간이 일몰제 시한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2년 1월 31일 이전 현장을 놓고 보면 사실상 10년이 지나야 일몰제로 구역이 해제된다”며 “사실상 일몰제라고 부르기 민망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당초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추진위 → 조합은 2년, 조합 → 사업인가는 3년’ 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경협 의원 법안에서는 2012. 1. 31.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곳도 현행 도정법상 일몰제 규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안이었다.

그러나 국토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추진위의 경우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고, 2년의 일몰 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됐다. 조합의 경우는 이번 법안소위 결과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여전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현장은 하루 속히 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을 못하니 사용 비용을 낭비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규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활성화지원센터 실장은 “사실상 정비사업의 지연 원인은 시공자 선정시기 지연 등 서울시 정책에 기인하고 있는 바가 큰데, 오히려 서울시는 사업지연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몰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모순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 분위기 속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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