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룡 법무법인 소헌 대표변호사
남기룡 법무법인 소헌 대표변호사
“진취적인 현장형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법률서비스는 물론 사업방향 함께 제시”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07.17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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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재직 당시 도시정비영업팀에서 근무 정비사업 전문가로 정평

‘법무법인 소헌’은 신생법인이면서 매우 젊은 법률 전문가그룹이다. 신생법인인 만큼 의지와 힘이 넘치고 고객들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진취적인 법인이다. 일반적으로 젊고 진취적이라고 하면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법인 소헌의 남기룡 대표변호사는 업계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다룰 수 있는 사건들을 이미 현대건설에 재직하면서 대부분 경험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소헌의 도시정비사업팀은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만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현대건설 임원 출신을 고문으로 영입해 조합의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의 방향성까지도 리드해 나가는 지혜와 경륜을 가진 법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법무법인 소헌’에 대해 소개해 달라

저희 ‘소헌’은 현대건설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총괄 담당했던 저와 한국토지신탁의 선임 사내변호사를 역임했던 유민권 대표변호사가 의기투합해 설립한 법무법인이다. 법무법인 소헌은 건설·부동산 업계의 ‘현장형 전문가그룹’으로 성장하자는 가치아래 설립됐다.

부동산의 경우 반드시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현재 6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건설·부동산팀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현대건설 임원 출신 등이 포함된 도시정비사업팀이 정비사업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다.

▲현대건설 재직 당시 법무팀이 아닌 도시정비영업팀에 있었다던데

저는 사법시험 합격하고 연수원을 졸업한 후 곧바로 현대건설 사내변호사로 입사했다. 당시 조합설립무효소송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점이었고, 시공자 수주전도 법률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 등 ‘법률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이때 제 변호사 인생에 있어 상당부분이 바뀌게 됐다. 당시 저는 주택사업본부 전체를 통틀어 유일한 변호사였다. 때문에 각종 총회 및 협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자문과 조언, 변호사 선임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조합의 제반문제를 법적인 판단을 근거로 다루는 등 현대건설의 정비사업 법률분야를 진두지휘하게 됐다. 이처럼 수많은 현장에 직접 투입되다보니 저의 외모 때문인지는 몰라도 간혹 변호사가 아닌 용역직원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

 

▲현대건설 퇴사 후에도 정비사업 분야를 특화하게 된 이유는

우연한 기회에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동안 조합이 사전에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았더라면 분쟁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컸다. 송사에 휘말려 평생 모아 마련한 집 한 채를 실질적으로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곳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현장을 봐야 조율할 수 있다는 간단한 명제를 간과한 것 같아 안타까웠다. 조합과 소통하고 조합원을 진정으로 위하는 해답을 고민하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준다면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이처럼 소박하고 순수한 뜻에서 도시정비업계의 ‘현장형 문제 해결 전문가’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분야를 택했고, 회사에서 나와 법무법인 소헌에서 그 꿈을 이뤄나가고 있다.

▲법무법인 소헌의 차별화 전략은

법무법인 소헌은 조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과 변호사의 접점(點)을 접면(面)으로 확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 조합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역학관계를 잘 이해하고 핵심 이해관계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사업이 지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아울러 저와 도시정비사업팀 및 신구(新舊)의 조화를 바탕으로 모든 조합의 조합원들이 공평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법무법인 소헌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의 실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도정법’에 따른 순수한 적법절차만 부르짖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면한 문제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변호사가 조합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이해조정에 미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진위나 조합에 대해 깊은 이해와 소통으로 최단시간에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소헌은 조합과의 소통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해관계자와의 역학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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