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조합원에게 사업성 알리는 시기는?
<박순신의 Money&money>조합원에게 사업성 알리는 시기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7.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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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12:22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최근 들어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개인별 혹은 사업구역별 반대활동이 주로 나타났다면 근래에는 지역적인 연대와 더 나아가 전국적인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이나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내용 하나가 자신이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장차 부담하게 될 부담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담금의 규모나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비사업은 서민들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집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사업결과에 대하여 아무 것도 예측할 수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자는 것이냐는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이 아닌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사업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 당연하지, 무조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기 어려운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수준에서 살펴보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독촉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사업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사업시행서를 작성한다면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상당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성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려야 하는 단계가 조합설립동의서의 징구 시기입니다. 조합설립동의서의 기재 내용에 개략적인 사업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설립동의서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원 모두가 정확하게 자신의 종전자산에 따른 권리가액과 부담금을 확정하는 관리처분 단계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는 분양설계를 통한 분양수입금과 공사비 등을 확정하여 조합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단계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로부터 통산 3~4년이 경과된 후라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시작 시에 알고자 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초기에 알려지는 불명확한 사업성이 장래에 관리처분계획과 많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지나치게 크게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시작 시에 알린 사업성이 관리처분단계에서 이르러서는 조합원들이 수긍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 누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은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집행부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다르지 않으며 심지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공사 혹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사업성에 대해서 문의할 경우 이들은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피하기 급급하거나 아예 관리처분단계가 아닌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를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사업성에 대해서 조합집행부나 시공사가 정말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에게 비밀로 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인지 자꾸만 불신이 커지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정비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는 법률에서 정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가 부족하면 부족한데로 조합원들에게 사업성에 대해서 알리고 조합원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사업을 보다 빠르게 성공의 길로 이끄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정말 없어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걱정하는 조합원들이 많을 경우 조합원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사업성에 대해서 알리는 시기는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들이 알고자 하는 시기에 알려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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