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앞두고…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앞두고…
  • 배순석 한반도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승인 2015.07.20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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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은 1980년에 도입되어 예정지구지정을 통한 공영개발방식을 통해 2013년까지 약 713㎢(약 2억1천600만평)의 택지를 개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동법은 현재 폐지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택촉법에 의한 공영택지개발에 대해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지구지정을 하여 비계획적인 개발로 국토를 훼손한다” 또는 “다양한 도시 기능을 수용하기 보다는 아파트개발만을 하는 개발방식”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예정지구 지정 후, 개발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최장 5년 동안 예정지구 내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건축행위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택촉법에 의한 공영택지개발방식의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당시 국보위에 의해 도입됐다는 이유만으로도 택촉법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마도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택촉법 도입 이전에는 주로 구획정리방식을 이용했는데, 이 방식으로는 단기간에 대량의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했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촉법의 예정지구지정을 통한 공영개발방식의 도입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 비교적 저렴한 택지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개발이익의 공공환수를 통한 광역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조달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아파트 위주의 고밀개발이 이루어진 것이 흠이긴 했지만 개발의 질도 그 이전에 비하면 괜찮은 수준이었다.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초창기에는 베드타운이라는 비난도 받았지만, 현재는 다양한 상업·업무기능뿐 아니라 IT 등 첨단연구단지도 갖추고 있다. 현재에도 대도시 외곽지역에서 인기가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택촉법을 통해 개발된 신도시들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택촉법이 폐지된 이후에는 도시개발법과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필요한 택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로서는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택지수요가 크지 않고, 토지비축분도 비교적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주택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적시에 도시개발지구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개발법 중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발방식은 기존의 택촉법에 의한 개발방식과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비교적 소규모의 개발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양한 주체에 의해 사업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광역기반시설 재원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거기능 이외의 기능들을 어떻게 개발지에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 도시개발지구 지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문제와 개발이익의 공공환수에 관해서도 충분히 대처해야 한다.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의한 개발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과 소규모분양주택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은 있지만, 광대한 면적의 공공주택지구를 거의 대부분 고층아파트 형태의 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만 채우겠다는 식의 접근방식은 기괴한 도시를 만들게 될 것이다.

또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개발하고 일반 중대규모 민간주택은 민간택지개발을 통해 알아서 개발하라고 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난개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분리를 초래하게 된다.

도시지역의 택지공급은 일정부분 도시재생사업,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재개발사업은 최대한 공익성과 저소득계층을 배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재건축사업의 경우 난개발을 막고, 동시 다발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임대주택시장의 교란을 방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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