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대의원 선출방식의 문제점
<김향훈의 정비사업 Q&A>대의원 선출방식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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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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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16:58 입력
  
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Q :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때 대의원 전체의 명단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방식을 취하면 토지등소유자들의 대의원 각자에 대한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나요?
 
 
A : 1. 대의원 선출의 실제사례 및 문제점=창립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할 때에는 이사 각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찬반을 묻게 됩니다. 이사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의원은 100명이 넘는 경우도 있어서 이들에 대하여 일일이 개별적인 찬반을 묻게 되면 서면결의서 양식과 투표용지가 번잡스럽게 되고 기표 및 개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창립총회 또는 대의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서는 대의원 전체명단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되면 A대의원의 선임에 대하여는 찬성하고 B대의원의 선임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어서 토지등소유자의 선출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례=서울서부지방법원(2008.7.18. 선고 2008가합283)에서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대의원 후보에 대한 개별적 찬성,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일괄적으로 대의원 후보를 호명하고,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만으로 위 대의원 선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의원 전체명단에 대하여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면서도 각 대의원 후보에 대한 개별적 찬성,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주면 된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논리가 모순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3. 구리인창C구역 판결례=최근 구리 인창C구역과 관련한 사건에서 법원은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대의원을 선출하기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자들에 대한 투표를 미리 해 그 중 일부만을 대의원 예비후보로 선정한 것과 이들을 포함한 대의원 후보자 50명 각자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에 의하지 않고 50명 전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전원을 대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안양지원 결정례=안양지원(2011.5.11.선고 2011카합61)에서는 “(대의원) 개별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대의원 후보자 74명 전원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결의가 진행된 것은 업무규정 제92조 단서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출결의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결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할 권한만 있을 뿐인데 임의로 각 동별로 대의원 후보자의 숫자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시도 있었습니다.
 

5. 결어=서면결의서와 투표용지의 간소화, 기표 및 개표시간의 절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합의 고충도 이해가 되기는 하나 최근의 판결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간소한 절차는 조합원들의 대의원 선출권을 침해하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법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문의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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