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총회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 이학수 법무사/한국재개발·재건축연구소장
  • 승인 2015.08.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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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론을 하여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총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조합원은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출석,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의결권’이란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총회에 출석하여 조합의 의사형성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합원은 의결권에 의하여 조합원총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결의에서 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조합의 운영에 대한 참가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제한은 가능하나,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는 권리이며, 조합원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진다(민법 제73조 제1항). 즉 각 조합원은 조합원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1개의 결의권을 갖는다.

또한 총회의 결의가 성립하려면 우선 일정한 수의 조합원이 출석하여 회의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의사정족수’라 한다. 의사정족수는 총회의 성립요건이며, 조합원은 총회 개회시부터 총회 종료시까지 계속하여 자리에 있어야 하므로, 의사정족수는 계속요건이라고도 불리운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임원해임에 있어서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소집된 조합 총회의 경우에는 그 해임결의를 위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09.04. 선고 2012다4145 판결)”라고 판시하여 임원해임에 있어서 10% 이상의 의사정족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정기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사건에서, “시공자 선정기준과 조합정관에 따르면 이미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의사정족수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참석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여, 채권자인 시공자가 시공자를 해임하는 총회시 의사정족수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총회 도중에 의사정족수를 결하면 의장은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다시 성원이 될 때를 기다려 속회하여야 되는데, 실무상 총회 진행 중에 일시 그 요건을 결하더라도 이를 문제로 삼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회의를 계속하다가 결의를 할 때에 성원이 되도록 조합원을 모으는 예도 있고, 총회 진행중에 의사정족수를 결하고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도 성원이 될 가망성이 없으면 그날의 회의를 부득이 폐회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회의에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 가운데 일정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의결정족수’라 하며, 조합원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다(표준정관 제22조 제1항).

이때의 과반수라 함은 1/2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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