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재건축부담금의 부과 및 이의신청에 대해
<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재건축부담금의 부과 및 이의신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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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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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15:18 입력
  
채규달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정원)
 
 
전편에서 필자는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한 재건축부담금은 폐지 또는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개발이익에 부과되고 그 예정액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과 재건축부담금의 사전 징수제도의 불합리성을 언급하였다. 본편에서는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와 그에 관한 이의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1. 사전통지 및 고지 전 심사청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4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서면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 (고지 전 심사 청구 등) 제1항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무의무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건축부담금을 사전통지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사청구의 내용이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주택가격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에 관한 사항인 경우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정하여 부과하며 고지 전 심사기간은 최장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법 제22조,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다).
 
 
2. 납부의 고지 및 정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건축부담금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내역을 납부의무자(조합) 또는 2차 납부의무자(조합원)에게 통지하면 재건축조합은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즉시 관리처분계획상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하여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담금이 결정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하여 정정하고 ‘납부고지정정통지서’에 의거 정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납부고지서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과 청구가능기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는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 고지,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징수방법, 행정심판의 특례 등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차 납부의무 조합원에 대한 납부고지는 “〈국세징수법〉 제12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부과된 재건축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내에 처분청이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 의결하여 재결하도록 되어 있다. 즉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의 불복절차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의 : 02-583-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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