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중 소장-- 재개발·재건축에 부분임대주택 도입할 때
권대중 소장-- 재개발·재건축에 부분임대주택 도입할 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6.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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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15:15 입력
  
권대중
부동산학 박사/ 레피드경제연구소 소장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관련 법 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의 골자를 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은 과감하게 취소하고 사업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면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개발과 관리를 병행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번 대책안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일몰제이다.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주거환경)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4년 안에 사업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곳이나, 구역지정 이후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을 하지 못한 곳이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된다.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구역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구역이 해제된다.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단지 중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3분의 2이상, 또는 토지·건물 소유자의 50%가 동의하면 해산할 수 있다. 조합, 추진위원회가 해산하면 정비구역도 자동 해제된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된 것이다(수도권 : 세대수의 17%→17∼20%, 지방 : 세대수의 8.5∼17%).
 
이 같은 임대주택 비율 상향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수급 상황, 세입자 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법령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이므로 기존 정비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받고도 수익성 악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곳을 강제로 해제할 경우 또 다른  불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면서 공청회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거주 당사자들을 상대로 의견조사 한 번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이들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 직접 의견을 묻고 대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재개발·개전축사업의 진행여부는 수익성에 있다. 그런데 지난 5월말 정부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재의 17%에서 20%로 늘려 수익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의 임대주택 건설방식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토지비를 제외한 표준건축비로 주택을 인수해 가는 방식이다. 그러니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최근 정부가 1∼2인가구의 증가와 전세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내 놓은 도시형생활주택처럼 재개발사업 구역의 임대주택도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감안하여 한지붕 두가구 주택인 부분임대아파트(한 가구는 원룸형)를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물론 서울특별시에서도 몇몇 곳의 재개발사업지구에 이를 장려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 건설비율로 인정을 해야 할 것이다.
 
재개발사업의 목적이 기존 노후·불량한 주택지를 새로운 환경으로 개선하는 환경개선사업임에도 기존 거주자 재정착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렇게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추가 부담금이고 입주 후 관리비 문제이다.
 
따라서 한지붕 두가구 주택제도를 도입하면 이들의 추가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관리비뿐 만 아니라 생활비까지도 보조가 될 수 있어 서민층 주거안정과 소형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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