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설계업자의 선정(4)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설계업자의 선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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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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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15:10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4.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른 자격심사(서울시의 경우)
(1) 자격심사의 주체=설계자의 선정은 [별표1]의 ‘설계자 자격심사 기준’과 [별표2]의 ‘설계경기 운영기준’에 따른다. 자격심사 또는 설계경기의 업무를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관리자등과 건축사협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추진위원회 등의 부담으로 한다.
 

(2) 수행능력 결격사유=자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도·파산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자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 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자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3) 세부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세부평가기준은 ①참여기술자(50점) ②유사용역실적(40점), 신용도(10점)로 구성되어 있다.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설계자 선정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공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상위 2개 업체에 한하여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공인기관에 관련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격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공고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사업책임건축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의 소속 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4) 설계 우수자 2개 업체의 결정=추진위원회 등은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2개 업체를 선정하여 ‘평가결과 비교표’와 함께 총회에 추천한다. 동일순위가 2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추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평가점수는 자격심사규모별 반영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산정한다.
 ※ l  l는 절대값 표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점수 감점
주) 예정가격:입찰자의 평균가격(최저가와 최고가는 제외. 입찰자가 5개 업체 미만인 경우 포함)   
 

(5) 허위,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된 경우=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포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을 취소한다.
②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한 경우)는 실격 처리한다.
02-2046-0641  www.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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