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의 특정회계과목(23)
<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의 특정회계과목(23)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6.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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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14:52 입력
  
구판서
청솔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22. 건설공사
4)건축공사의 개요=건축공사는 건축물신축을 위한 공사로서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철거공사, 건물건축공사, 건물신축을 위한 토목공사, 조경공사 그리고 전기·수도·가스 등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철거공사와 토지관련 토목공사는 앞의 칼럼에서 설명했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건물 건축공사와 조경·전기·수도·가스 등 부대설비공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요전의 칼럼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건설공사에서 건축공사와 토지조성공사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공사를 토지조성공사로 파악하면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되므로 자금흐름상 어려움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건축공사와 토지조성공사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관세관청과의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분야이다.
 

큰 줄기로는 토지를 해당용도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는데 소요된 지출은 토지조성공사에 포함되며, 건물건축에 소요되는 터파기공사, 지질조사공사, 파일공사 등은 건축공사에 포함된다. 특정공사가 건축공사인지 토지관련공사인지 국세청의 답변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틀은 잡을 수 있겠으나 애매모호한 답변도 있다. 이론적인 근거만 제시하고 관련된 사실을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라고 하고 있다.
 

그럼 국세청의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
 

가. 부가 46015-65, 1998.01.10
(질의)사업계획서상 호텔, 콘도로 승인을 받고 지목이 임야인 부지를 절토 및 성토와 동시에 터파기공사도 병행한바, 당사 콘도건물은 산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식으로 건설되며 건축허가상으로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표시되어 지하1층 부분만 터파기 물량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1층부터 3층 후면까지도 지하부분에 위치하게 되어 터파기성 절토·성토·사토공사가 이루어진 사항임. 이러한 경우 건축허가상 지하실부분만 터파기공사로 볼 것인지 실제 건축물 준공시의 진입로(주차장)이하 부분인 3층이하 지하실부분까지 건물공사를 위한 부대 터파기 공사로 볼 수 있는지?
 

(답변)콘도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위한 흙막이 공사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각 층의 건축물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님. 귀 질의의 경우 절토·성토·사토공사가 터파기 공사인지, 토지의 조성을 위한 공사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나. 서삼 46015-10267, 2001.9.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다. 부가 46015-2391, 1994.11.23
과세사업에 공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의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써 동 건물에 세워질 부지의 배수로 설치공사에 따른 중기사용료 및 흉관매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라. 부가 46015-1855, 2000.7.2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 또는 공장을 신축하면서 당해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당해 조경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마. 법인 46012-430, 1999.2.2
법인이 영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물주변의 경사지를 절토하여 만들어진 경사면을 보호하고 주변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사면 하단에 자연석을 이용한 벽을 시설한 경우, 당해시설물은 구축물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됨.
 

바. 부가 46015-370, 2001.2.23
법인이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정원시설 중 최초의 잔디식재비용, 조경석, 정자, 벤치 및 기타 시설물(정원수 등 수목은 제외함)은 법인세법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사. 서삼 46015-11763, 2002.10.18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반침하 및 건물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지하 파일공사를 하는 경우, 지하 파일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동 공사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당해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아. 부가 46015-4043, 1999.10.1
재건축조합이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지질조사 결과 고층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건설시 예상되는 지반침하 및 붕괴의 방지를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는데 소요된 기초보강공사비 및 차수벽공사비와 구건물의 철거비용은 당해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해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2, 2006.4.28
당사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철거비 등의 부대비용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차. 부가 46015-3998, 1999.9.30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아파트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문의 :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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