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 이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 승인 2015.08.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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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81조의 정보공개규정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공개대상 문서로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을 근거로 조합원들이 포괄하여 조합명의로 작성된 모든 문서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한다며 열람 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자주 문제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의 의미

한편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제81조 제6항의 문서공개범위는 동법 제86조 6호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는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6호의 공문서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어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즉 형벌법규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명확성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해석금지, 확장해석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문서는 그 문언의 의미상 ‘대한민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즉,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명의인인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재개발조합이 작성한 모든 문서가 위에서 말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것인데, 재개발조합은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지만, 모든 업무에 있어서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처분 등을 할 때에만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그 밖에 조합을 운영하거나 사법상 계약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 계약에 따른 민사법이 적용되므로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재개발조합의 임원들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고(도시정비법 제84조 참조), 그 이외에는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염결성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 2011. 4. 28.자 2009헌바90결정 참조), 재개발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재개발조합 사무실을 대한민국의 공무소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재개발조합 명의의 모든 문서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는 관할 감독기관인 행정청(구청 또는 시장 등)이 조합에 송부한 공문서 또는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으로서 행정청으로부터 인가 등을 받기 위해 발송한 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할 때만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6호를 둔 입법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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