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문턱 높아 '하늘의 별따기'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문턱 높아 '하늘의 별따기'
추진위 10억, 조합은 20억으로 상향 불구 융자 받기 어려워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09.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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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추진위·조합들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해 온 융자지원책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까다롭게 정한 기준으로 인해 융자신청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서울시는 그동안 융자지원 계획을 내놓으면서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융자지원 제도를 내놓았다. 하지만 당시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5인 이상의 연대보증과 개인담보 조건을 내걸고, 이율도 담보대출은 연 4.3%, 신용대출은 연 5.8%로 높게 정하면서 애초에 ‘있으나 마나’ 한 허울뿐인 제도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이후 서울시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2013년도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하면서 대출한도를 올리고 금리는 내리면서 기존보다 자금조달이 수월하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종전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합은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금리는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4.3%에서 3%로 내렸고, 신용대출도 5.8%에서 4.5%로 인하됐다.

나아가 올 초에는 금리를 더욱 낮췄다. 지난 2월 2015년도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에 따르면 담보대출의 경우 종전 3%에서 2%로, 신용대출은 4.5%에서 3.5%로 각각 1%p씩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대출한도도 상향됐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융자한도는 추진위 10억원, 조합 20억원 등 최대 30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융자지원 계획을 내놓으면서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추진위는 10억원에서 최대 15억원까지, 조합은 20억원에서 최대 35억원까지 상향시켰다. 따라서 연면적이 30만㎡이상인 구역의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서울시로부터 융자지원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문턱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여신심사 결과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추진위·조합장(장)의 지위·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정비구역이 미지정된 구역 △조합장 및 위원장 또는 임원 등이 대출 부적격자이거나 채권보전상 또는 신용조사 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융자신청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당시 추진위·조합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사업성으로 기준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일명 비대위들에 의해 추진위나 조합이 무차별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을 배제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서울시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후 서울시는 융자신청 제한을 더욱 강화했다. 지난 2013년에는 ‘도정법’ 제4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일몰제 규정에 따라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구역과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구역, 추진위·조합 해산동의율이 40% 이상인 구역 등을 추가했다. 다만 지난해 6월에는 해산동의율 기준을 추진위의 경우 25%이상, 조합의 경우 30%이상으로 나눴다.

그러다 지난 7월에는 일몰제 규정에 의해 사업기간이 추진위 6개월 미만·조합 1년 미만으로 나뉘었고, 융자금 상환 방법을 담은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을 개정토록 하는가하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조합등표준행정업무규정 등도 포함하도록 강화했다. 다만 위원장이나 조합장 등이 개인적으로 송사에 휘말린 경우는 제외했다.

주거환경연구원의 진희섭 부장은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을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하고 있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다는 게 아쉬운 대목”이라며 “그렇다면 하루 빨리 공공관리제도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이 시공자로부터 운영비를 대여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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