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69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은 잘못
도정법 제69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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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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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1 16:23 입력
  
“주민·조합총회 서면결의서 징구는 의결 관련업무 대행”
 

김조영
본지 편집인
 
 
검토 배경
(1) 지난 5월 12일 법제처에서 “주민총회 및 조합의 총회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해당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함) 제69조제1항제1호의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는 법령해석을 하였고, 국토해양부는 위 법령해석 내용을 2011년 5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였다.
 

(2) 즉,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통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소위 ‘O/S 업체를 통한 서면결의서 징구’, ‘총회개최 및 진행절차의 공정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투·개표관리 등 총회주관업무대행’ 등의 업무를 하려면 그 업체는 〈도정법〉 제69조 소정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도정법〉 제85조(벌칙) 제9조에 해당되어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발생한 것이다.
 

(3)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지금까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O/S업체를 통하여 행하여 오던 서면결의서 징구, 총회개최의 공정성(특히 분쟁사업장의 경우)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온 총회주관업무대행 관행과 크게 달라서, 위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O/S업체나 총회주관업무 대행기관은 거의 대부분이 〈도정법〉 제69조에 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 그리고 O/S 업체나 총회주관업무 대행기관은 통상적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보다는 더 그 해당업무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띠고 있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는 해당 업무를 그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이미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맡기기 보다는 위 업체나 기관에게 맡겨왔다. 그리고 위 업체나 기관들은 주로 그러한 업무만을 위주로 하여 왔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전반적인 업무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정법〉 제69조 소정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5) 따라서 ①“도정법 제69조제1항 소정의 업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관행상 O/S업체나 제3의 전문기관에게 맡겨왔던 서면결의서 징구업무, 주민총회나 조합 총회에서의 투·개표 등 관리업무는 전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업체는 할 수가 없다”라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과연 올바르게 해석된 것인가?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영역을 정한 〈도정법〉 제69조의 문제점은 어떠한가?
③ 앞으로 〈도정법〉 제69조의 개정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이라고 함) 정책자문위원회는 2011년 6월 13일에 회의를 개최하고 위 문제 등을 심도있게 토론한 바, 위 정책자문위원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공표하오니, 유관 사업장 및 업체 등은 혼동하지 말고 ‘한주협’의 향후 법개정 작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69조 등의 내용
 먼저 현행 〈도정법〉 제69조 및 제85조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18, 2006.12.28, 2009.2.6, 2010.4.15〉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제7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징구(徵求)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8. 삭제 〈200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현황 및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현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2008.2.29〉
제8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7, 2009.2.6.〉
9. 제6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국토부 질의 및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
먼저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질의내용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어떤 해석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그 전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국토해양부 질의
질의 제목 : 국토해양부-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 등 관련)
관련 문서 :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878(2011. 3. 18)
 
 
나.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1-0126, 회신일자 2011.05.12
1. 질의요지=〈도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 및 〈도정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해당 업무가 〈도정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 회답=주민총회 및 조합 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해당 업무는 〈도정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유=〈도정법〉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5조제9호에 따르면 제6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도정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별표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정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게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정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제도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및 제한업무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교육 및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9호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총회 및 조합 총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주민총회의 경우 주민총회의 개최 주체인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조합 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구임을 명시하고 있고(‘도정법’ 제13조 및 제14조제1항),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임원, 운영규정, 사업시행계획서 등의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1조), 조합총회의 경우 정관의 변경, 정비사업비의 사용,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열거(‘도정법’ 제24조제3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민총회 및 조합 총회의 의결 내용이 모두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관련사항, 또는 조합설립 이후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결을 한다는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로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거나 투·개표를 관리하는 것은 이러한 총회의 의결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가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총회 및 조합의 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해당 업무는 〈도정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오류
 위 법제처 법령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되었다.
 
 
가. 총회결의를 위한 업무와 ‘조합설립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서로 다르다.
(1) 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주민총회 및 조합 총회의 의결 내용이 모두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관련사항, 또는 조합설립 이후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결을 한다는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로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거나 투·개표를 관리하는 것은 이러한 총회의 의결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가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하지만 〈도정법〉 제69조제1항을 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행할 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제7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징구(徵求)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8. 삭제 〈2009.2.6〉
 

(3) 위 제1호부터 제6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조합설립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순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도정법상 사업진행순서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라는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면, 도정법 제16조 소정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하여는 〈도정법〉 시행령 제26조, 동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제4호 서식(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서’를 거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 조합설립동의서 제2항의 ‘Ⅱ.동의내용’을 보면 ‘1.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에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다. 조합정관에 따른 비용의 분담.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자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도정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라고 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설립동의서 제2항의 ‘Ⅱ.동의내용’인 ‘1.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도정법〉 제69조제1항제1호의‘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이라고 함은 토지등소유자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고 동의서를 거두는 업무를 말하는 것이다.
 

(4) 반면에 위 법제처 법령해석의 ‘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거나 투·개표를 관리하는 업무’는 추진위단계의 주민총회나 조합총회에서 총회당일 참석을 할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또는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거두는 업무이거나, 총회석상에서의 투·개표를 관리하는 업무이다. 때문에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를 위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거두는 업무와는 판이하게 다른 업무인 것이다.
 

총회에서의 ‘서면결의서’라고 함은 총회참석에 대신하여 본인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함으로서 총회참석에 대신하고(출석권), 서면결의서에 기재된 안건별 찬반투표 등을 함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행사하는 것(표결권)이다. 따라서 서면결의서에는 동의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의사도 분명히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총회시 거두는 서면결의서와 이와 별도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업무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투·개표 관리업무는 더더욱 조합설립동의와는 다른 업무인 것이다.
 
 
나. 〈도정법〉 제69조의 개정취지를 보더라도 법제처 법령해석은 잘못되었다.
(1)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뒤 〈도정법〉 제69조는 2009년 2월 6일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최초 2003년 7월 1일 시행되었을 당시의 〈도정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8. 그 밖에 조합의 업무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2) 그런데 위 각호가 2009년 2월 6일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8. 그 밖에 조합의 업무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3) 개정 내용 및 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설계자 선정 및 시공자선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이 ‘지원’으로 변경되었는데, 법률상 ‘대행’이라고 함은 ‘어떤 사람의 권한이나 직무를 대신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대행자 본인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대행자에게 미치는 것이지 대행하기 전 직무자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그 효과가 대행하기 전 직무자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다. 즉 대행자 본인의 책임과 권한으로 일을 행하는 제도인 것이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직무대행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민법상 ‘대리’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로서 대행과는 완전히 구별이 된다.
 

그런데 최초 〈도정법〉 제69조제1항제4호에는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로 규정함으로 인하여 마치 설계자 선정과 시공자 선정은 조합이 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전권을 받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독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일이 있어 2009년 2월 6일 법개정시 ‘대행’을 ‘지원’으로 개정한 것이다.
 

‘분양’업무의 대행을 삭제하였다. 분양업무라고 함은 정비사업후 신축되는 건축물의 분양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축아파트나 상가의 일반분양을 말하게 된다. 그런데 일반분양대금이 공사비 등 사업자금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분양업무는 정비사업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으로서, 분양업무는 시공자가 직접 하지도 않고 분양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분양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와같이 중요한 분양업무를 분양업무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할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분양업무를 삭제한 것이다.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조항을 삭제하였다. 신축건축물 설계도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보다는 설계전문회사에 검토를 의뢰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는 주로 시공자가 최초 공사가계약 체결 후 본계약 체결에 앞서서 시공사가 인상을 요구하는 ‘공사비 변동내역’을 검토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보다는 시공사가 인상을 요구하는 ‘공사비 변동내역’을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판단해줄 연구소 등 제3의 전문기관에 검토의뢰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조항을 삭제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검토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④ 그리고 8. 그밖에 조합의 업무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을 삭제하였다. ’조합의 업무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업무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명확하지 않으면 〈도정법〉 제85조에서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위험성이 있다), 조합이 요청하는 모든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이 할 수가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 소송에 관련된 업무는 조합이 변호사에게, 세무회계에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회계사에게, 등기업무 등에 관하여는 법무사에게 등등…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여야 할 업무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것을 이런 분야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이 전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위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⑤ 위 “8. 그밖에 조합의 업무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조항을 삭제한 중요한 이유가 또 한가지 더 있다.
위 8항을 삭제함으로 인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행하고 그 이외의 업무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다른 전문기관이나 연구소 등에 얼마든지 검토의뢰를 할 수가 있다는 의미로서 위 8호를 삭제하였다.
 

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제외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중요한 업무로서는, 각종 총회개최에 있어서 서면결의서 징구, 총회개최 및 사회, 투·개표 관리,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업무, 설계도서의 검토, 시공사의 공사대금 인상내역이 타당한지 객관적인 검토,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타당한지 여부 검토, 변호사·법무사 등 각종 협력업체들이 행하는 업무 등을 추진위나 조합이 의뢰를 할 때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니어도 업무의 위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위 8호를 삭제한 것이다.
 
 
다. 결 론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거나 투·개표를 관리하는 것은 총회의 의결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가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는 사유로 해석한 본건 법제처 법령해석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다음 호에는 현행 정비업체의 업무영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현재 정비사업의 현황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영역을 어떻게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한주협 정책자문위원회의 토론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겠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책자문위원장 변호사 김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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