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주택재건축조합정관>조합원 권익보호와 업무 편의 정비사업조합 모범정관 공개(1)
<김조영의 주택재건축조합정관>조합원 권익보호와 업무 편의 정비사업조합 모범정관 공개(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6.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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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4 16:33 입력
  
김조영
본지 편집인
 

하우징헤럴드 창간 7주년을 맞아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모범정관을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정비사업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은 구 건설교통부가 작성 배포한 것인데, 재개발조합표준정관은 2003년 6월에 제정된 뒤에 지금까지 8년간 개정된 적이 없으며, 재건축조합표준정관은 2003년 6월 제정된 뒤 2006년 8월 25일에 1차 개정을 하였고 그 후로 아직까지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은 자주 개정되어, 국토해양부 표준정관을 이용하여 조합정관을 작성한 조합은 조합정관과 현행법령이 일치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과 혼란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일러두기와 같은 원칙하에 모범정관을 게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일/러/두/기
①법령과 정관의 효력을 비교한다면 상위규범인 법령이 우선하기 때문에, 정관에 기재된 내용이 법령에 위배될 경우에는 조합정관의 내용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법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정관의 내용중 상당수가 정관 제정 또는 개정 당시의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조합정관 중 법령의 내용을 인용하는 조문의 경우에는 조합정관 내용을 아예 ‘법 제○조에 의한다’또는‘관련법령에 의한다’라고 기재하고, 단지 ‘법 제○조에 의한다’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다’라고만 하면 법령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합원들이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하단에 당시 법령의 내용을 ‘관련법령’으로 적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관 내용뿐만 아니라 법령의 내용도 조합원들이 알 수 있어 법에 어긋나게 무리한 절차진행 및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②법령이 개정될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을 인용한 조문은 자동적으로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것으로 하여 해당 조문의 조합정관도 개정되는 효과를 보도록 하였고, 법령 개정후 전 조합원들에게 이를 통보하여 조합원들이 조합정관중 해당 조문의 내용이 법령개정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모범 정관은 가급적 국토해양부 표준정관의 내용을 준수하였습니다.
④그리고 조합원들의 이익보호와 조합집행부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공정하게 만들었습니다.
⑤국토해양부 표준정관과 다른 부분이나 추가된 부분은 밑줄을 그어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모범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본 조합의 명칭은 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본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은 OO주택재건축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하‘법시행령, 법시행규칙’이라고 함) 등 관련법령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문의 기재방식 및 법령개정시 효력) ①본 정관의 내용과 본 사업에 적용되는 관련법령이 충돌될 경우에는 조합정관보다 관련법령이 우선하여 본 사업에 적용된다.
②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도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법령의 내용이 본 사업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법령의 내용을 중복하여 본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조합원들이 관련법령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법령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해당 조문에서는 ‘법 제○조에 의한다’ 또는‘관련법령에 의한다’라고 기재하고 해당 조문 밑에 그 조문에 적용되는 관련법령의 내용을 〈관련법령〉이라는 제목으로 기재한다.
③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조문의 〈관련법령〉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대의원회를 개최(1차로 소집하였으나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하여 해당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관련법령〉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결의하고, 변경되는 해당조문의 내용을 전 조합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전 조합원에게 통보문을 발송하는 날에 정관의 해당 관련법령기재도 변경되는 것으로 하고 별도의 정관개정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

【주】법령 등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그 기재방식과 변경방식을 간소화하여 별도의 정관개정 절차없이 자동 개정되도록 하였음.
 
 
제4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OO도 OO시 OO구 OO동 OO번지 외 OO필지(상의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등 모든 토지 및 건축물 포함)로서 토지의 총면적은 OO㎡(OO평)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추가편입 또는 제척 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에 기재된 숫자와 관계없이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무소)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OO도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 둔다.
②조합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대의원회를 소집하였으나 1차로 성원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재차 소집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로 함)을 거쳐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사실을 이전하기 1주일 전까지 전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합홈페이지에도 동시에 게재하여야 한다. 
【주】조합사무실 이전을 전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대의원회가 성원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6조(시행방법) ①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②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주】공동주택만 지을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도 포함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이미 법이 개정되었고, 자금차입도 금융기관이외에도 시공사나 정비업체, 관할관청등으로부터도 대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함.
③조합은 인·허가 등 행정업무지원, 사업성검토, 설계자·시공자 등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조합은 법 제8조제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관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군수’라고 함) 또는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조합은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의율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련법령-법 제33조제2항 :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2.6.〉
제7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8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지·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며, 단, 조합원이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고 수령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본 조항에 의한 고지·공고가 된 것으로 한다.
【주】직장 등의 이유로 집을 자주 비우는 경우에 조합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규정하였다.
2.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4.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정관의 변경) ①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조문의 〈관련법령〉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결의(1차로 소집하였으나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를 거치고 전 조합원에게 통보를 하면 된다.
■ 관련법령-법 제20조제3항 :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8호·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9.2.6〉
②정관변경을 위한 총회개최를 조합장에게 요구하는 자들은 개정하고자 하는 정관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정관변경총회 개최요구서에 서명날인한 뒤 그 대표자 또는 요구자 전원의 명의로 조합장에게 정관변경총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때의 총회개최 절차는 제21조에 따른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조합원은 법 제2조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최초 조합설립인가시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도 분양신청기한 종료시까지 관련법령이 정하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은 위 기한까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조합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 관련법령-법시행령 제26조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08.12.17〉
②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8.12.17〉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7〉
■ 관련법령-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③영 제2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또는 별지 제4호의3 서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말한다. 〈신설 2008.12.17.〉
②조합원의 자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조항에 의하여 조합원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현금청산한다. 이 때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이 대표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은 대표조합원 1인을 지정하고 별지 1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 관련법령-법 제19조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05.3.18, 2009.2.6〉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②주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1, 2005.3.18, 2009.2.6〉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2009.2.6〉
③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다.
■ 관련법령-법시행령 제30조제2항 :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제11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신축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이때 대리인 위임장에는 조합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외거주자의 경우에는 대리를 위임하는 것을 인증하는 거주국 변호사의 공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이 경우 향후 계속하여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과 같은 포괄적인 위임은 불가능하며, 각 총회등 각 사안별로 대리위임장을 별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이 경우 성인인 자는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향후 계속하여 포괄적 대리위임도 가능하며, 대리인을 신고하는 경우 조합은 각종 통지·고지를 대리인에게 직접 행함으로서 해당 조합원에게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포괄적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위임을 철회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대리위임의 효력이 유지된다)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주】대리인의 범위, 위임의 한계 등을 명확히 규정함.
③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으로서는 조합원이 주소변경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변경된 주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지를 할 당시까지 신고 된 주소로 조합원에 대한 통지 등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주】구체적으로 표현을 함.
④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한 서류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총회보고 또는 소식지를 통하여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①항은 용어를 쉽게 정리하였으며, ②항은 해외거주자의 경우에 위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호사 공증을 요구하였으며, ③항은 신고된 주소지로 통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재하였고, ④항은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류를 어떻게 조합에서 사용한 것인지를 조합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신뢰감을 주도록 하였다.
 
 
제12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었을 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③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④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산이 있는 경우 법 제47조, 법시행령 제48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 한다.
■ 관련법령-법 제47조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관련법령-법시행령 제48조
제48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5.5.18〉
 
 
제3장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3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고시된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 단독입찰을 한 경우(입찰마감일까지 입찰제안서를 1인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유찰로 보며,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결정하고 시공자선정을 위한 총회소집공고가 나간 뒤에는 총회에 상정된 업체는 입찰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포기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회사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총회에 상정된 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다. 총회결과 의외로 입찰포기 의사를 밝힌 업체가 총회에서 선정될 경우에는 그 선정은 유효하고(이 경우도 입찰보증금은 몰수한다), 그 업체는 총회에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뒤 1주일 이내에 선정을 수락한다는 통보를 하지 않으면 선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시공자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주】 시공사선정시 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조항을 둠.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해산 일까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원하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제2항의 계약내용에는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처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사업비의 부담, 시공보증,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①설계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현장설명회 7일 전에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마감일 20일 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선정된 설계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주】제한경쟁입찰도 추가하여 기재하였음.
②위 제1항의 입찰방법 중 어떤 경쟁입찰방법을 택하여 선정할 지 등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의원회 결의로 정한다.
③제13조제2항 내지 4항의 규정은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시공사’는 각각 ‘설계자’로 본다.
 
 
제1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①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선정 및 계약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조합이 그 내용을 승계한다.
【주】 국토해양부에서 선정기준을 발표하였음, 그리고 아예 승계하는 것으로 조문을 두는 것이 더 타당함.
②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시공사’는 각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주】나머지 조항은 준용하는 조문 둠.
③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련법령에 의해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 처분 등을 통지받거나 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 대의원회에서 당해 업무계약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대의원회에서 업무계약해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업무계약해지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 제73조제5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관련서류를 인계 받아야 한다.
■ 관련법령-법 제73조
제7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09.2.6, 2010.4.15〉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의2.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6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금액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4.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7.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8.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3.18〉
④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신설 2005.3.18〉
⑤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신설 2005.3.18〉
1.사업시행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2.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4장 임원 등
 
 
제16조(임원) ①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두고, 최초 조합설립시에는 이사 및 감사를 아래의 범위중 최대숫자로 선출하고 그 뒤 아래의 범위내에서 몇 명으로 할지는 대의원회 결의에 의한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인이상 ·인이하
3. 감사 ·인이하
【주】이사나 감사는 위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결의에 의하도록 하였음.
②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입후보자중 1인에 대하여만 투표를 하되  다득표자 순으로 위 제1항의 숫자(또는 당해 총회에서 선출하려는 숫자)에  이르기까지 선출한다. 이 때 입후보자의 숫자가 선출될 숫자에 미달할 경우에는 입후보자 전원을 각 안건별로 단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면 상당수가 선출이 되지 않음.
③조합임원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던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단,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이주 완료후에는 이 조건을 삭제한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2년 이상 토지·건축물을 소유한 자
④임기 중 궐위(사임, 해임등)된 경우에는 위 피선출조건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단,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출).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의원회결의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보궐선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한 경우 궐위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임원의 직을 상실하고 임원의 정수도 감소하는 것으로 한다.
【주】조합장은 보궐선거도 총회에서 하여야 함.
⑤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창립총회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때 연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기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다만 연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각 임원별로 개별적으로 연임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하여야 하며(기존 임원중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에 대한 새로운 선출을 위한 안건을 연임안건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연임이 부결된 경우에는 부결된 임원에 해당하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입후보절차 등을 거쳐 부결된 총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때 연임이 부결된 임원은 입후보할 수 없다.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를 조합장이 연임부결총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입후보절차, 총회소집통보 등 총회개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⑥임원의 임기만료일은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연임 및 추가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비록 늦게 선출된 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기만료일은 가장 빠르게 선임된 자와 동일하게 한다.

⑦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⑧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주】 선출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혼동이 없도록 하였다.
 
 
제17조(임원의 직무 등)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은 제22조, 제24조제7항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감사는 제4항 직무위배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관해 상근하는 이사중에서 연장자 순(그 다음 순위는 상근하지 않는 이사 중 연장자 순, 그 다음 순위는 대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으로 조합장직무대행자가 되어 조합을 대표한다(이 경우 별도의 대의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연히 조합장직무대행자가 되며 대의원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1. 조합장이 유고(사망, 구속된 경우에는 그 즉시, 사고나 병으로 인한 의식불명상태로 입원 또는 2개월이상 장기입원한 경우에는 입원한지 2개월이 경과되었을 경우에 직무대행자가 됨. 단 퇴원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즉시 직무대행자의 직위는 상실되고 조합장은 직위를 회복한다)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등에 관련되었을 경우(이 경우 해당 계약이나 소송등에 국한하여 직무대행자 업무가 진행된다).
3.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해임총회개최 요구가 접수되었을 때에 해임총회개최를 조합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한 업무결정 등 해당 사유에 국한됨).
⑦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인사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⑧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아래에서 형의 선고는 확정판결을 말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 또는 관련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되거나, 선임당시에 제16조제3항 각호의 피선출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배임, 횡령, 뇌물수수 등 조합의 이익을 해하는 형사사건을 말함)으로 기소되어 1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9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1심판결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자격이 정지된 임원이 조합장인 경우에는 감사가 자동으로 조합장직무 대행자가 되어 확정판결전이라 하더라도 조합장의 직무정지 후 2개월이내에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조합장에 대한 해임여부를 총회에 상정할 것인지를 결의하고, 총회상정 결의가 되면 그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임조합장 입후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조합장해임의 건과 신임조합장선출의 건을 조합총회에 동시에 상정하여 신임조합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때 총회에서 조합장해임의 건이 부결되면 신임조합장을 선출하지 않고 조합장의 잔여임기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한다(만약에 조합장 임기만료전에 조합장이 2심 또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될 경우에는 그 즉시 조합장의 직위는 복위되고 직무대행 체제는 종결된다).
 

제19조(임원의 해임 등) ①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대의원회에서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해임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관할관청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임원의 해임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제21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개최된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 관련법령-법제23조제4항 :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5.3.18, 2009.2.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20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회의참석비, 출장비 등)는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업무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규정’은 총회의 결의를 득하여 제정하되 제정 후에는 대의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주】개정절차를 간소화 함.
③유급직원은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제5장 기관
 
 
제21조(총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3월이내에 개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2개월 범위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해 총회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총회가 불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총회개최를 하지 않는 사유 및 그 내용을 제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주】2개월 이내에 개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3월 이내로 수정함. 그리고 변경기한을 구체적으로 함.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총회개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최요구를 하는 자는 개최요구서에 개최요구자의 인감도장(인감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자의 개최요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자를 소집요구자의 숫자에서 제외함)을 날인하고, 총회개최 대표자를 지정하고 총회안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개최요구를 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⑤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총회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소집요구한 총회를 개최할지 여부를 결의(이때 소집된 대의원회가 성원미달로 개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소집요구거부로 간주한다)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개최할지 말지 여부를 개최요구를 한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회답을 발송하여야 하며, 개최할 경우에는 개최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만약 조합장이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개최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최거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자가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단, 위 해당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소집하여야 함). 이 경우 조합장이 개최할 것을 통보하고도 개최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개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회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직접 총회소집을 할 수 있다. 이때 조합은 총회소집요구 대표자에게 조합원들의 성명, 현주소 등이 기재된 조합원명부(주민등록번호는 삭제)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주】총회개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조합장은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 심의결과에 관계없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대의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되지 않은 안건을 새롭게 총회에 상정할 수는 없음), 이 경우 대의원회 심의결과를 총회자료집에 게재하고 조합원들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주】총회소집은 조합장의 권한이므로 비록 대의원회에서 총회소집을 부결하였더라도 조합장의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음. 대의원회가 잘 소집이 되지 않거나 대의원회와 조합장이 대결양상을 보일 때에 조합장에게 소집권한을 부여하였고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의결함으로서 판단하도록 하였음.
⑦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14일전까지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주】게시판에 게시와 동시에 14일전까지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한 이유는 반송되는 경우 등을 예상하여 전 조합원들에게 총회소집이 알려지도록 하기 위함임.
⑧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⑨조합은 총회 시 총회 참석대상 조합원명부를 작성하여 회의장 입장 시 참석대상 조합원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입장하도록 하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가 총회당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해당 참석자의 서면결의서를 반환하고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서면결의서를 내고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경우(대리인 출석 포함) 총회의 토론을 거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서면결의서를 반환해 주어 직접 참석 및 투표권을 보장함.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은 법 제24조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련법령-법 제24조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제23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2.6〉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2.6, 2009.5.27, 2010.4.15〉
1. 정관의 변경(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의2.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1.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2.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④제3항 각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 관련법령-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법 제24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7〉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의 변경
제35조(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18, 2008.12.17, 2010.7.15〉
1. 법 제24조제3항 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
2. 법 제24조제3항 제8호 및 이 영 제34조제2호의 사항.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34조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23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의를 하기 위한 총회직접 참석자의 숫자는 법제24조 제5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만 임원,대의원의 선출과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안건은 다수결로 선정하도록 한다.
【주】임원·대의원, 협력업체의 선정을 조합원 과반수출석 및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게 되면 선정이 안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져서 다수결로 선정하도록 하였음.
■ 관련법령-법 제23조제5항 :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②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 18시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총회전일 18시까지 도착되지 않은 서면결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주】서면결의서의 제출기한을 구체화하였음.
④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법 제24조, 제25조, 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개최요구에 의하여 개최되는 총회, 조합원 10분의 1이상이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소집한 총회에서 정족수에 미달된 때에는 조합원들의 호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총회는 재소집할 수 없다.
【주】소집요구에 의한 총회의 경우에는 성원미달의 경우 재소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조합원의 의사에 부응하는 것으로 판단함.
⑥조합과 어느 조합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다.
⑦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석으로 본다. 다만 총회전에 별도의 날자를 정하여 사전투표한 경우는 직접 참석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총회전에 미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뒤 총회당일 직접참석한 자는 서면결의서를 반환해 주고 직접참석한 자로 계산한다. 이 경우 서면결의서를 반환받지 않겠다고 하는 자는 직접참석자로 취급하지 않고 서면결의서 제출자로 분류한다)에 한하여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선정기준’중 이에 관한 조문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4조(총회운영 등) ①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 또는 설계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대의원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의 수는 ○인 이상 ○인 이하로 하고, 선출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③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궐위된 대위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던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2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
⑤대의원회 소집절차 및 의결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시행령 제36조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련법령-법시행령 제36조
제36조(대의원회) ①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②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대의원의 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⑤제4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대의원회의 소집은 집회 7일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⑨대의원회는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통지한 안건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안건으로서 대의원회의 회의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대의원회개최와 관련하여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안건중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사안의 내용을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해당 안건 상정여부를 1호 안건으로 상정하여 상정여부가 통과되면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⑦대의원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6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5. 기타 이 정관 및 법령에서 정한 사항.
②대의원회는 제25조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③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이사·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시행령 제36조제8항에서 정한 찬성으로(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의원이 아닌 조합장은 의결권이 없음) 의결한다. 다만, 총회가 성원부족으로 무산됨으로 인하여 제23조제5항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제24조의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이사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의 개최통보는 감사에게도 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이 경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구성원의 숫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②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준용한다.
제31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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