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거주 안해도 1주택은 비과세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거주 안해도 1주택은 비과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6.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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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15:55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 주택 A는 재개발 예정구역이 아닌 곳에 소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거주 형평을 감안하여 재개발예정지역에 또 다른 주택 1채를 2010년 12월에 취득하여 현재 2주택 상태입니다. A주택은 2005년 5월에 취득하였으나 한번도 거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최근 세법이 개정되어 서울소재 주택도 거주하지 않았다해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 : 최근 부동산 거래 특히 주택의 거래침체 현상을 완화하고  세금 때문에 거래가 위축되는 동결효과(rock effect)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달에 취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었으며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금 부과를 하지 않도록 세법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국회입법사항이 아닌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시행령 개정작업이 완료되는 2011년 6월경부터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5월에 계약을 해도 6월 이후 잔금이 이루어지는 거래분부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도는 한시적 감면이 아니라 계속 시행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조치로 혜택이 주어지는 지역은 서울시 전체와 과천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신도시 등 7개 지역이 새롭게 비과세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셋째, 주용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위 7개 지역은 반드시 2년이상 의무적으로 전 가족이 거주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전혀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즉 새집을 사고 옛집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그 옛집이 양도시점에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도 2010년 12월로부터 2년 이내인 2012년 12월까지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전혀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이지만 양도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섯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만 세금이 과세되므로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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