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집값 상승을 전제로 한 재건축부담금 폐지해야
<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집값 상승을 전제로 한 재건축부담금 폐지해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6.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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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15:45 입력
  
채규달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정원)
 
 
전편에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과 관련하여 재건축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 시점에 비하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 시점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기고한바 있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가운데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며 지난 2006년 3·30부동산대책의 졸속 추진으로 탄생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그런 의미에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방식에 관하여 짚어보도록 하겠다.
 

1. 미실현 이익에 대한 예정액의 산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제1항에서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재건축초과이익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산정)과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에서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까지는 대략 4∼5년이 소요되어야 하므로 비록 부담금의 예정액이라 하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부과예정액을 통지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2.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은 “납부의무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부터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조합원별 부담금 배분기준, 부담금예정액, 계좌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기한 납부고지서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부터 사전에 징수할 수 있고, 사전에 징수·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법 제22조,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권한의 위임)이 지정하는 계좌를 통하여 예치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징수·예치할 때에는 시행령 제14조제4항 각호의 사항(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총액,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배분기준 및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납부할 계좌번호)이 명시된 납부고지서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종료시점에 결정·부과된 재건축부담금에서, 사전징수하여 예치받은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차감한다고 하나 현재와 같은 부동산시장의 상황, 즉 부과개시시점(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주택가격에 대하여 부과종료시점(준공인가일)에 재건축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 주택가격의 상승을 전제로 만들어진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제도적 개선 내지는 폐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문의 : 02-583-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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