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진 원장-- 뉴타운사업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해답은?
김우진 원장-- 뉴타운사업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해답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6.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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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15:27 입력
  
김우진
(사)주거환경연구원 원장
 

한 때 서울의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지역구를 뉴타운으로 지정, 개발하겠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에서 뉴타운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인 것이다.
 
부연하면, 뉴타운 계획은 도시를 종합적·체계적·단계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도시개발 행정을 규제 위주에서 지역발전 관리 기능으로 전환하고, 역사·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공간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확대와 같은 공공부문의 역할 제고를 통한 민간부문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하여 자치구와 주민이 지역발전의 중심주체가 되도록 하고 시는 자치구 노력에 상응한 지원을 함으로서 자치구간 경쟁체계의 확립을 통해 자율적 노력을 배가시키고,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제고와 사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뉴타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뉴타운 특별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반시설의 원활한 확충과 공공지원의 의무화이다. 물론 지구 내 개별사업구역별로 형평성을 위해 기반시설 부담규모는 사업시행 규모, 용도지역 조정, 용적율 완화 등과 연동 적용하고, ‘사업촉진 인센티브’ 및 ‘투기억제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수단’으로 동시 활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국고지원을 의무화 한 것이다. 공공지원이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분담하고,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로 안정적 공공지원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공공이 개발계획,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지정 등을 직접 주도하여 개발계획부터 고 품질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넷째, ‘뉴타운 사업계획’ 수립 시 타 법령의 중복절차를 의제 처리하여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다양한 도시 중심기능 유치를 위해 용도지역상 건축물 용도를 완화하며,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비율 확대 허용과 최대 건립규모 삭제 및 임대주택 건설규모 확대와 같이 공동주택규모의 다양화와 임대주택건설의 유연성을 확보하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비사업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하하면서 도시개발사업 방식의 적용을 확대하며, 우수고 유치 등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면 뉴타운 지구 내 모든 토지거래허가 의무화로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는 이상적인 사업이며, 뉴타운 특별법만 본다면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그런데 왜 3년 전만해도 그렇게 열망하던 뉴타운 지정을 지금 와서는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인가?
 
이상과 현실의 차이 때문이다.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하여 모두 이루어지는가? 뉴타운 지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현실에 살고 있지 이상에 살고 있지 않다.
 
즉,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것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정책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인가?” 이것이 정책 실현의 핵심이다. 뉴타운 사업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국가가 강제로 수용하기 전에는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정책 결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아무리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집행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낭비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이성적 요소와 더불어 과연 이러한 정책이 집행될 때,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될 것인가?, 더 나아가 기존의 방식들과 비교해 보아 어떤 이익이 더 생길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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