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설계업자의 선정(3)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설계업자의 선정(3)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6.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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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15:07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3.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른 입찰절차
(1) 입찰공고

추진위원회 등은 설계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클린업시스템에 병행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 추진위원회는 10인 이상(자격심사) 또는 5인 이상(설계경기)에게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날에 1회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등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사업개요(정비계획 포함, 정비구역지정전의 경우 정비기본계획) ②입찰의 일시 및 장소 ③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④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⑤설계자 선정 방법 ⑥그 밖에 추진위원회등이 정하는 사항.
 
추진위원회 등은 관련 기관에 공고 의뢰 전에 공공관리자에게 입찰공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설명회 및 응모신청 등록
추진위원회 등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찰일로부터 10일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①정비계획도서(정비구역지정전의 경우 정비기본계획도서) ②입찰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③설계자 선정 방법, ④계약에 관한 사항 ⑤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추진위원회등은 설계자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추진위원회 등은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자들에게 ‘과업내용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기타 입찰관련 서류를 배포하여야 할 것이다.
 
설계경기 운영기준에 의할 경우 설계자등은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당해 설계경기에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등록한 설계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지침서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열람)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등은 현장설명회 개최 이후 공공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입찰참여자는 추진위원회 등에게 제출기한까지 ①건축사사무소등록증 ②사업자등록증 ③입찰참가신청서 ④가격입찰서 ⑤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공동이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공동이행) 표준협정서와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등은 밀봉된 상태로 입찰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등은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 등은 해당 입찰참여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가격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입찰의 무효사유일 뿐 보완대상이 아니다.
 
추진위원회 등이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를 제출한 설계업체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각 1인과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의 임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실무상 추진위원회 등은 입찰서류를 개봉한 후 ‘가격입찰서’ 원본에 입찰참여자들 모두의 인감을 날인 받고 있다. 입찰참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봉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가격입찰서 원본에 인감의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등은 해당 입찰참여자의 인감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4) 입찰의 성립
추진위원회 등은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참여는 1인으로 본다.
 

추진위원회 등은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심사는 5인 이상, 설계경기는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참여는 1인으로 본다.
 
추진위원회 등은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자격심사) 또는 2인 이상(설계경기)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등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02-2046-0641  www.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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