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동별요건, 공동·단독 구분 말아야
재건축 동별요건, 공동·단독 구분 말아야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09.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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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을 기존 2/3에서 1/2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전국 재건축단지들은 동별 동의요건에 가로막혀 조합설립에 난항을 겪어야 했다.

상가 동에서 또는 일부 아파트 동에서의 동별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다.

때문에 토지분할 소송을 통해 일부 반대 동을 제척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했다.

아파트단지들은 반대 동의 진입로만 확보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반면 단독주택 재건축구역들은 토지분할이 거의 불가능했다. 좁은 골목길로 인해 진입로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토지분할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도 써먹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보니 구역내에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극소수가 반대하더라도 추진위 단계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동별 동의요건이 완화될 경우 단독주택 재건축구역들은 상당한 힘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동별 동의요건 완화규정을 공동주택에만 적용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해서는 안된다는 게 업계의 마지막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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