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주택 취득시 세금 50% 감면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주택 취득시 세금 50% 감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5.03 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05-03 16:33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집을 구입하려 합니다. 최근 2011년 3월 22일 정부에서는 주택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확정 되었는지요?
 
 
A : 최근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거래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택 세금 50%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봅니다.
첫째, 감면 적용대상은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입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이나 토지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4% 과세 대상입니다.
 

둘째, 2011년 3월 22일 이후 201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일자 또는 잔금일자에 해당되는 주택이 감면 대상입니다. 한시적으로 감면하기 때문에 2012년에는 그때 가서 세법 개정이 없으면 감면이 안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주택규모 이거나 초과주택인 경우에도 1세대 주택자로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 2%에서 50% 감면되어 1%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면 5억원 주택이면 취득세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면됩니다.
 
넷째, 1주택자가 아니거나 1주택인 경우라도 9억원 초과주택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4%에서 2%로 역시 50% 감면됩니다. 예를 들면, 10억원 상당의 주택인 경우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취득세 부담이 2천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다섯째, 종전 주택이 팔리지 않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 감면 신청하여 우선 50%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 50%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여섯째, 주택의 매매거래가 아닌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주택과 자가 신축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일곱째, 취득세에 부가적으로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셈� 부과여부 검토와 감면 신청서 제출은 취득신고시에 함께해야 합니다.  
 〈문의 : 02-557-008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