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박일규 변호사>조합설립동의 의제규정 문제
<열린광장 박일규 변호사>조합설립동의 의제규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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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0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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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16:28 입력
  
박일규
변호사/H&P 법률사무소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에 관한 마지막 단계의 업무는 조합설립동의서의 징구와 창립총회의 개최이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조합설립동의율이 충족된 이후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법 제14조제3항,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예전처럼 조합설립동의율을 거의 채운 상태에서 창립총회를 먼저 개최함으로써 막바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방법을 더 이상 취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반면에 추진위원회 구성동의가 조합설립동의로 의제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된 점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조합설립동의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의 범위나 그 효과가 의외로 제한적이라는데 있다. 먼저 추진위원회 구성동의가 조합설립동의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그 추진위원회 구성동의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적 제한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그 동의의 대상도 예전과 달리 추진위원장·추진위원 등 추진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관한 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내부 규약에 해당하는 운영규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법 제13조제2항). 나아가 추진위원회 구성동의를 받기 전에 그 동의가 조합설립동의로 의제되며,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조합설립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의제효과를 저지할 수 있음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더욱 큰 문제는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구성동의까지 포함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조합설립동의율을 갖추어 창립총회까지 개최한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직전에 조합설립동의자로 의제되었던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적극적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설계의 개요, 개략적인 사업비용, 비용의 분담기준,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 조합설립동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동의의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된 토지등소유자는 이러한 제한 없이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이기만 하다면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사의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로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마지막 순간에 조합설립동의율 미달이라는 악몽과도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 번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좌절된 상황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추가 동의서 징구는 말 그대로 한 장, 한 장에 피 말리는 사투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창립총회의 반복 개최 역시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집행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의 비난을 촉발하여 그 자체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동의를 조합설립동의로 의제하는 〈도정법〉의 규정내용 자체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조합설립동의 의제규정의 이러한 부작용은 결국 〈도정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현 시행령은 적극적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철회권만을 제한하고 있는데, 조합설립동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이상 굳이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자들만 달리 취급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 전까지 반대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입법론으로서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자들도 조합설립동의내용의 변경이 없는 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반대의사표시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반대의사표시의 기한을 현재와 같이 조합설립 인가신청 전까지로 할 것이 아니라 창립총회 소집통지일 전까지 또는 창립총회 개최일 전까지로 앞당기는 것이 어떨까 싶다. 그래야만 조합설립동의율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창립총회까지 개최하였다가 뒤늦게 소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추진위원회가 순식간에 조합설립동의율 미달이라는 곤경에 처하게 되는 예측불허의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내용의 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추진위원회로서는 단순히 의제규정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설립동의철회 제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 외에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 조합설립동의 의제에 관한 〈도정법〉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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