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장성수 선임연구위원>뉴타운 혼란 초래한 법체계 우선정비 필요
<시론 장성수 선임연구위원>뉴타운 혼란 초래한 법체계 우선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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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0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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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16:22 입력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처음부터 불합리와 무리수가 곳곳에 존재했던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흔히 뉴타운사업의 실체가 하나 둘 벗겨지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지부진하던 뉴타운 사업의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전면백지를 검토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2002년 10월 서울시는 기성시가지 정비 및 지역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근거법도 없이 은평, 길음, 왕십리에 ‘뉴타운사업’을 지정·시행하다가 2003년 3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후적으로 제정했다. 이어 도심내 낙후된 지역과 인근 지역을 묶어 광역적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행정력 강화를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2005.12.30), 시행(2006.7.1)하였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촉법〉에 근거하여 도시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사업 등이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마다 전개되고 있으나, 지구지정 후 개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상의 문제점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보다 상위인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당초 추진 중이던 정비사업과의 충돌, 사업실행 수단의 부재, 사업주체 변경 등 〈도정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졌고, 도시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넓고 많은 지구에 구역을 지정하다보니 사업추진이 부진했다.
 

지난 3월 경기도 도지사는 뉴타운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민이 사업을 원하지 않는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고, 일간지는 서울시내 331개의 뉴타운사업지역에서 주민의 의견에 따라 지구지정을 취소하여 뉴타운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러한 혼란을 초래한 요인은 여러 가지다. 그러나 도시의 공간구조와 주민의 재산권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는 관련 법제의 불합리함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법제의 개정 없이 〈도촉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타 법률에 우선하게 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촉법〉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간의 상충문제 등 도시계획체계 및 관계법령 상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별법은 보통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효력이 미치도록 하며, 특별법이라 할지라도 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기본적인 것일 경우에는 특별법의 내용이 일반법의 취지를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도촉법〉은 제13조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이 〈도정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계획에 우선하게 함에 따라 〈도촉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은 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구속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의미가 상실된 것이다.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국계법〉에 따라 정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수립한 후 이 계획에 따라 지구지정 및 각 지구의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도촉법〉에서는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결정하는 구조이다. 또 해당 재정비촉진지구만을 대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대부분의 광역기반시설 비용을 사업주체인 조합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도시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를 갖는다. 이후 추진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은 지구지정 및 재정비계획까지는 〈도촉법〉에 의해 진행되고, 실제 사업의 시행은 개별법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개별법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없고, 각 개별법에 의한 사업과의 상충문제를 발생시키면서 사업을 혼란에 빠트린다.
〈도촉법〉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효율적인 도시정비를 위해서는 〈도정법〉으로 흡수·통합하여 단일법령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기반시설의 확보 및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는 광역적 개발 측면에 대한 공공의 기여부분을 보완하여 〈도정법〉에 의한 주민 주도적인 사업의 추진과 이를 위한 법령체계의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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