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설계업자의 선정(2)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설계업자의 선정(2)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5.03 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05-03 16:14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에 의한 설계자 선정방침 수립(서울시)
(1)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및 공정성 유지 의무

서울시는 2010년 7월 15일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5호)을 고시하였고, 구청장이 공공관리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위 선정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등 또는 입찰에 관계된 자는 입찰에 관한 업무가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등 입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 결정
입찰참가자격은 ①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하고 ②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이어야 한다. 등록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2개 이내의 설계업자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업체의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3) 입찰방법의 선택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법중 하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설계경기는 참여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경기, 제한공개경기 및 지명초청경기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는 당해 정비사업의 건립예정세대수(정비구역지정전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50%)에 의한 설계실적을 제한할 수 있다.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의원회는 입찰대상자로 지명할 10인 이상(자격심사) 또는 5인 이상(설계경기)을 확정하여야 한다.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4) 자격심사기준 또는 설계경기 운영기준 중 선택
‘적격심사’라 함은 입찰자의 사업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설계경기’라 함은 2인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각기 설계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추진위원회 등은 설계자를 ‘설계자 자격심사 기준’ 또는 ‘설계경기 운영기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바, 어떠한 방법에 의해 설계자를 선정할 것인지를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5) 과업내용서 또는 설계경기 지침서 작성
추진위원회 등은 설계자가 수행하는 계획설계와 중간 및 실시 설계용역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과업내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서’에는 설계지침으로 ①공통지침 ②단지설계지침③건축설계지침 ④건축구조설계 지침 ⑤지반조사 지침 ⑥토목설계 지침 ⑦기계설비설계 지침 ⑧조경설계 지침이 포함되고, 설계도서 작성지침과 용역성과품의 제출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계경기 운영기준에 의해 설계자를 선정할 경우 추진위원회 등은 ‘설계경기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경기 지침서’에는 ①사업개요 ②설계경기의 목적, 방법, 일정 등 ③작품제출 및 제출도서 작성 ④심사시 불이익 처분기준 ⑤설계지침 ⑥제공도서 ⑦심사 및 우수작 선정 ⑧기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예정설계금액의 확정(설계경기 운영기준에 의할 경우)
예정설계금액은 개략공사비를 기준으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59호, 2009. 9. 2) 별표 4의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개략공사비(원)=건축연면적(㎡)×[(0.3×a)+(0.7×b)]’
※ a : 지하층 건축비(원), b : 지상층 건축비(원).
지하층 및 지상층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26호, 2010. 3. 1)의 건축비의 평균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제외).
 
(7) 공공관리자에 대한 설계자 선정계획의 통보
추진위원회 등은 설계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에 공공관리자에게 설계자 선정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등은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설계자 선정계획을 의결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공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2-2046-0641  www.donginlaw.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