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의 특정회계과목(21)
<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의 특정회계과목(2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5.0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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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16:10 입력
  
구판서
청솔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22.대차대조표중 단기매매증권
2)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리

(1)유가증권의 분류=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차후에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기술이 있을 예정임). 일단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면 그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다른 유가증권과목으로 분류 변경할 수 없다. 한편 단기매매증권과 다른 유가증권과목 간에는 평가손익의 인식방법 등이 달라 어떠한 유가증권과목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기간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유가증권 취득시 그 보유의도 및 보유능력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분류를 신중히 결정해야 기간손익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당해 연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경우 취득시 분류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취득시에는 어느 특정과목(유가증권 등)으로 분류하였다가 결산시점에 이를 정확한 과목으로 분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현금등가물을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유가증권에 현금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여야 하며, 반대로 기중에 현금등가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금등가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으로 대체해야 한다.
 
(2)유가증권의 취득원가=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하되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가. 공정가액보다 낮게 취득한 유가증권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
 

다만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 및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공정가액보다 높게 취득한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최초 취득원가가 당해 유가증권 취득시점의 유가증권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관련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취득 즉시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등 그 성격에 따라 처리해야한다고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유가증권의 최초 취득원가를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 의거해 회계처리했다면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 거래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와 마찬가지로 시가초과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계상 인식한 감액손실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다. 무상증자 등에 의한 지분증권의 취득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과 같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지분증권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당해 지분증권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을 두어 법인의 자본잉여금의 일부와 이익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상증자 등에 의하여 지분증권의 취득이 이루어진다면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문의 :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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