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정비사업 법적분쟁은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
<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정비사업 법적분쟁은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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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0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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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15:38 입력
  
사업단계별 법적분쟁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2)
 

김조영
본지 편집인
 
 
〈지난호에 이어〉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주민간의 의견차이로 많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지연 등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각 사업단계별로 어떤 분쟁이 일어나며,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김변호사의 강의
3. 추진위원회설립승인~조합설립인가신청단계
1) 소송의 유형
추진위원회설립승인취소(무효)소송, 주민총회 무효소송, 창립총회무효소송,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소송
추진위설립승인을 받게 되면 설립승인을 받은데 대하여 하자가 있다고 하여 추진위원회설립승인취소(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설립승인뒤 추진위원회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소송이 제기되게 된다.
 

추진위설립승인 이후 단계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단계는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갈등요인은 주로 ①추진위원회운영을 장기간 계속함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불만 ②창립총회 등 조합장선출을 앞두고 조합장 및 임원직을 장악하려는 세력과 현직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 간의 갈등 ③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및 설계사 선정과정에서 세력싸움 ④창립총회시 조합장 및 조합임원 선출관련 무효주장 등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소송 및 분쟁은 ①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해임을 위한 총회개최 ②위 해임을 한 총회 등에 대한 주민총회결의 무효소송 ③창립총회 조합장 및 조합임원 선출결의 무효소송 ④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건축사사무소 선정 총회결의 무효소송 등이 주로 제기되고 있다.
 
추진위원회단계부터 하자가 발생하여 추진위원회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 다음단계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고, 또 진행하더라도 하자가 승계되어 그 다음 단계가 무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단계에서의 법적 절차 준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해임 주민총회 개최
가. 해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추진위원회 설립당시에 선정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을 불신하여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해임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반면에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해임하는 방법을 총회를 거치지 않고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해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과연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해임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추진위원들만의 모임인 추진위원회에서 해임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나. 법령등의 규정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⑥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해임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⑤ 제23조는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09.2.6.〉
 
 
제2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5.3.18, 2009.2.6〉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위원의 해임 등) ① 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위원은 해임 절차 없이 선고받은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자격은 위원장 및 감사의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이 있은 후에, 그 밖의 위원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④ 위원의 해임·교체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해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대상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나 위원정수에서 제외하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⑤ 사임 또는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위원이 새로운 위원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위원장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주민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
다. 해임관련 쟁점
위 법 규정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① 토지등소유자들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들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법).
② 추진위원들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해임을 할 수 있다(법).
③ 추진위원들의 해임은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법). 
④ 위원의 해임·교체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해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운영규정)
 
 
그리고 위 내용을 보면 법 규정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내용이 충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생긴다.
 

①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추진위원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 것인가?
②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을 제외한 추진위원들은 추진위원회에서 해임결의가 가능한가?
③ 추진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출석과 출석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는가?
 

위의 의문점에 관하여 해석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① 추진위원회운영규정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운영규정과 법이 충돌되면 법이 우선한다.
② 법 및 운영규정이 개정된 시기 등을 참조하여 해석한다.
라. 쟁점 정리
 

위와같은 원칙에 따라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원들의 해임에 관한 절차 및 조건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추진위원장의 해임은 주민총회에서 가능하고, 추진위원장을 제외한 추진위원들은 추진위원회에서 해임결의가 가능하다. 물론 추진위원장을 제외한 추진위원들도 주민총회에서 해임이 가능하다. 즉 추진위원장을 제외한 추진위원들은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리고 주민총회에서도 해임이 가능하나, 추진위원장은 반드시 주민총회에서 해임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2003년 6월 30일에 처음 공포된 뒤 2006년 8월 25일에 중요한 조항이 개정이 된다. 이때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추진위원장 선출을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었는데, 2006년 8월 25일에 개정하면서 추진위원장과 감사는 주민총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그 조문의 표현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을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운영규정 제21조). 여기에 ‘변경’이라는 표현은 해임을 하여 교체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예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해임은 이 변경에 해당하여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사임하거나 유고로 새로 선출할 경우에는 ‘선임’이라는 문구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결국 변경에는 해임에 의한 조합장 변경이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선임을 주민총회에서 하면 그 해임도 총회에서 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으며, 타당하기 때문이다.
 

② 추진위원들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처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출석 및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에 의한 동의만 있으면 된다. 추진위원들 전원이라고 함은 추진위원장까지 포함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 토지등소유자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인 51명의 해임결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51명 참석에 참석한 51명의 과반수인 26명만 해임에 찬성을 하면 적법하게 해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출석에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에 의하여 해임결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 규정인 추진위원회운영규정에서 해임이 더 어렵도록 강화하는 표현인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결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의요건 등을 잘못 지켜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3)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무효(취소) 소송
가. 무효(취소)소송 사유
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의 원인을 보면 ① 정비구역지정이 잘못되었는데 이에 근거하여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무효이다 ② 정비구역지정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무효이다 ③ 추진위원회설립동의율 자체가 부족하여 무효이다 라는 것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나. 쟁점별 정리
위에서 ①, ③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이 잘못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의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관하여 지난 호에서 설명드린바가 있으니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가장 많은 소송을 야기하는 것이 정비구역지정 전에 추진위설립승인을 한 것이 무효이다 라는 소송이다. 이에 관하여는 많은 판례가 있으나, 정비구역지정전이라고 하더라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아파트기본계획 등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등은 해당 정비하려는 구역의 범위와 토지등소유자의 숫자를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무효가 라고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쟁에 관하여 설명을 하자면 전문적이고 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독자들은 위와같은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현)경기도,(전)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02-592-9600,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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