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재건축 부담금의 부당성(下)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재건축 부담금의 부당성(下)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4.19 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04-19 15:28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지난호에 이어〉 둘째, 설령 입법 취지가 옳다고 하여도 이 제도의 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①이 법에서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 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애매모호하고 복잡하여 세금부과의 원칙인 과세요건의 명확성이 결여되었습니다.
 
②초과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라면 그 초과이익이 실현되어야 할 것인바 예를 들어 취득시에는 높게 취득한 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인가일(부과개시시점)에는 가격이 내려갔다가 준공시점에는 올랐으나 그 후 양도시점에는 다시 내려간 경우에도 실제 실현된 이익은 아주 작은 경우인데도 보유 기간중  조합 추진위인가 시점에서 준공인가일까지에 가격이 상승되었다고 부과한다면 납부의무자인 조합원은 억울해할 것입니다.
 
결국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과하는 것은 납부의무자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며 과거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미실현이익에 과세하고 그 부담이 과중하다고 하여 결국 위헌 판결  받은 후  폐지된 전례도 있습니다.
 
셋째, 부담금 부과에 대한 불공평성입니다. 즉 공평과세라는 조세원칙에 위배됩니다. 정비사업에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주거환경개선 등의 사업이 있고 그 외에도 낡은 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독 재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주택에만 부과하는 것은 다른 주택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업의 주택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택지개발사업의 부담금은 토지 개발이익이므로 주택개발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넷째, 만에 하나 어느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 사업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이익이 발생된 경우가 있다면, 그 소유자가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그때 이익이 실현되고 그때 비로소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소득(이익)의 환수제도는 세금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부담금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다섯째, 만약에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는 재건축조합원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재건축조합원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비과세 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어 국세와 부담금의 모순이 발생합니다.
 
여섯째, 조합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은 조합의 사업비의 일부로써 원가로 인식되어 주택분양가에 반영되어 주택가격 상승요인이 될 것이므로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본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일곱째, 사업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반분양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고 있고 조합원의 주택에 대한 가치 상승분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므로 부담금은 이중과세 성격이 있습니다.
 
부담금제도는 위와 같이 ①부동산시장왜곡 ②과세대상(초과이익)의 모호성 ③다른 주택과의 형평성 결여 ④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과 이중과세 ⑤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⑥주택가격안정 위배(입법취지에 반함) 등 합리성, 형평성, 명료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제도라고 보여지므로 이해 당사자들의 지혜를 모아 제도의 개선 또는 페지 등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02-557-008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