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전기·소방·통신 등 정비사업의 감리자 선정
<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전기·소방·통신 등 정비사업의 감리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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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1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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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9 15:18 입력
  
채규달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정원)
 
 
1. 주택건설 감리의 중요성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는 건설회사가 아닌 스스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정비사업에서 감리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하겠다.
특히 아파트의 품질에 관한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에서도 고급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부실시공은 없는지, 고급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택건설 감리의 중요성을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정비사업에서의 감리에 관한 절차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법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사의 감독 및 관리자인 감리자의 선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승인권자의 감리자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지가 있는 것으로 보며,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호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상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되는데, 〈주택법〉 제24조(주택의 감리 등)는 제1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제8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거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의하여, 전기공사 감리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지정한 후 조합과의 계약을 통하여 감리업무를 실행하게 된다. 즉 주택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감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정비사업조합의 감리자 선정
정비사업조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등에 따라 연면적 1천㎡이상의 공동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로 소방공사 감리를 받아야 하는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대부분 이에 해당하므로 소방공사 감리자를 선정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소방공사 감리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하겠다.
 

또한 정비사업조합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정보통신 설비의 발달로 전화, TV, 인터넷, 각종 케이블 공사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과 같은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등에 의하여 통신공사 감리자를 선정해야 한다.
 

정비사업조합은 소방·통신공사의 감리를 조합의 실정에 맞게 경쟁입찰을 통하여 정관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선정하고, 정관의 규정이 없어 대의원회의나 이사회에서 감리업체를 선정하였다면 총회의 추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의 : 02-583-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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