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 전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 주의”
“창립총회 전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 주의”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 중계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10.27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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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주 변호사, “동의율 미달시 창립총회 다시 개최”
정관은 도정법과 조합 실정 합리적으로 반영해 작성

 

주거환경연구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과정이 일선 정비사업 추진위·조합들의 현장실무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연일 상종가를 올리고 있다.

특히 이달 진행된 강의들은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정관작성 등 조합운영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되면서 정비사업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3일 주거환경연구원은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조합설립 동의·창립총회 및 조합정관 작성 실무’를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홍 변호사는 “정관내용에 따라 사업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며 “정관은 도정법과 조합 실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정관은 원활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이 정한 가장 최소한의 근본규칙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조합 정관 작성시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오류로 인해 조합설립 동의율이 미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홍 변호사는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오류 등으로 인해 조합설립 동의율이 미달된다면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며 “창립총회 전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서를 여유 있게 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난 6일과 20일에는 맹신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가가 강사로 나서 각각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운영규정 해설’, ‘조합의 세무·회계 및 부동산조세와 절세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우선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운영규정 해설’을 주제로 한 강의는 추진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주요 수행업무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조합의 세무·회계 및 부동산조세와 절제전략’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면제되거나 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의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부동산관련 사업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각종 세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더불어 자금 입·출금 내역이나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은 정보공개 대상이며 정비사업비 예산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한편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의 수강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주거환경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2-566-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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