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설계업자의 선정(1)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설계업자의 선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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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1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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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9 15:10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1. 운영규정안 또는 정관 관련 규정
(1) 운영규정 또는 정관에 의한 설계자의 선정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3호, 개정 2010.9.16)의 별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제29조는 설계자의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설계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 다만, 미 응찰 등의 이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할 수 있다.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할 경우 추진위원회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은 다음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입찰대상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날에 1회 이상 재발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한 것으로 본다.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설계자의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설계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추진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조합에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유찰된 경우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표준정관 제13조제1항).
조합은 설계자와 그 업무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의원회(대의원회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표준정관 제13조제2항, 제12조제2항).
 
(2) 설계자의 선정 공개 및 계약서의 열람 등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설계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설계자의 선정계약서를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81조제1항제2호).
 
설계자의 선정계약서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86조제6호).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년 11월 23일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92호)를 고시한 바 있으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은 위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선정된 설계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다.
 

(3) 설계업체의 업무범위
설계자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①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지반조사, 현황측량) ② 일조분석, 경관분석 및 예정공사비(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등 과업내용서의 업무 ③ 각종 영향평가 등 업무협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사의 설계업무에는 ① 기획업무 ② 건축설계업무 ③ 사후설계관리업무 ④ 발주자의 요청 업무가 포함되며, ‘건축설계’는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된다.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중간설계(기본설계도서 포함)’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문의 : 02-2046-0641  www.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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