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의 특정회계과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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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4.1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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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9 15:07 입력
  
구판서
청솔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22.대차대조표중 단기매매증권
1)단기매매증권의 의의 및 범위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단기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분명한 증권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유가증권은 그 속성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되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분증권 :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예: 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 자산유동화출자증권)과 일정금액으로 소유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신주인수권, 콜옵션) 또는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 풋옵션)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채무증권 :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한다(예: 국채, 공채, 사채, 자산유동화채권 등).
 

위에서 언급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시장성=지분증권의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시장성이 있어야 한다. 시장성이란 다수의 공급지와 수요자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어 있고 매매가 가능하여 쉽게 거래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소 등과 같이 공식적인 거래시장이 존재하거나 또는 금융기관 등 중개기관을 통하여 매우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소시장, 협회중개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유가증권은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국공채와 같은 채무증권의 경우 지분증권처럼 거래소시장 등에서 거래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수익률이 존재하므로  그 가격결정에 문제가 없으며 결정된 가격으로의 거래도 빈번하여 일반적인 의미의 시장성을 갖고 있다.
 
나.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일반적으로 유동·비유동의 구분은 대차대조표일(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현금화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객관적으로 만기 등이 정해져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채권의 만기는 표시되어 있지만 경영자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만기가 없거나 권면상의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한다 하여 모두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왜곡시킬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은 권면상의 만기 등과 관계없이 회사가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인지의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영자의 의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의 취득원인,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의 실현가능성, 과거의 유가증권 보유행태 등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 특수관계자 발행 유가증권=주식 등 지분증권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의 경우 대개는 처분을 통한 매매차익의 실현이 목적이 아니라 특수관계자를 지배하거나 특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식을 소유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사채 등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지분증권과 달리 특수관계자를 지배 또는 특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비록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이라 하더라도 기타의 단기매매증권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문의 :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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