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 소송의 취지
매몰비용 소송의 취지
  • 안광순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5.10.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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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뉴타운 출구전략은 무분별한 뉴타운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에 제동을 걸고, 지지부진한 사업장은 퇴출시키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입법됐다.

그러나 ‘뉴타운 출구전략’에는 서울시나 입법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매몰비용’이다.

비영리공익법인인 재개발사업조합은 그 자체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담보제공 요구에 따라 사업비 대여계약시 연대보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조합임원들은,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사업시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불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결코 사적인 목적에서 시공사가 대여하는 사업비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

대여된 사업비는 모두 조합의 사업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에만 소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사업시행 완료로 인해 이익을 얻지 못한 것은 조합임원들이나 일반 조합원들이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해산신청으로 말미암아 해산이 된 조합의 잔존채무 부담을 전부 조합임원들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 정책에 따른 일부 조합원들의 해산신청에 의한 재개발조합 등의 대책없는 해산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정작 사업비(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은 전부 조합임원들이 지게 하면서, 정작 해산신청을 한 자들은 사업비로 지출하였던 모든 비용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실질적 정의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의 사업성공을 기대하여 투자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임원들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조합원들이 그 책임을 공동하여 지는 것이 당연하다.

매몰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로 둔 일부 자치단체(경기도, 고양시 등)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과 같은 매몰비용에 대한 조합임원들의 책임이 부당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서울시가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이지, 조합임원들만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 아니다.

소송 외적인 파급효과를 검토하더라도, 매몰비용 소송에서 조합원들의 채무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재개발조합의 해산이 무책임하게 이루어질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재개발조합의 해산동의를 주도하는 자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개인적인 재정적 문제, 기타 근거없는 개발반대 등)을 이유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는 재개발사업을 막기 위해 해산동의서를 함부로 걷으면서, “조합원들은 그동안의 사업비용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으니, 그저 해산에 동의만 하면 이대로 편하게 지낼 수 있다” 는 등으로 조합원들을 현혹하는 등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될 것이다.

덧붙여,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정책은 애초 그 입안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일부 개발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손쉽게 재개발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 해산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비용마저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 것이며, 이는 향후 재개발사업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도대체 어떠한 시공사가 조합원의 51%만 찬성하여도 조합이 해산될 수 있는 재개발사업 등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며, 어떤 조합임원이 시공사의 대여금에 연대보증하여 재개발사업 진행을 선도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게다가 조합원 과반수라는 수는 조합원들 대다수의 동의도 아니다. 조합원 중 51%의 해산동의 찬성만 있어도 조합은 해산가능한데, 나머지 조합의 사업시행을 염원하였던 49%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며, 재개발조합의 강제가입주의는 별론, 조합설립시에는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한 것과는 달리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놓고, 나머지 사업비용의 문제에 대해선 시공사와 조합의 업무를 도맡아 하여왔던 조합임원만 책임을 지라는 논리는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할 것이다.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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