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재개발사업 쟁점과 제도개선 방향
<박순신의 Money&money>재개발사업 쟁점과 제도개선 방향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4.1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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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9 13:29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2008년부터 시작되었던 국제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의 부동산시장은 침체를 거듭하면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많은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09년초에 있었던 용산참사는 정비사업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세상에 다시 한 번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MB정부 들어서부터 시작된 보금자리주택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결정적으로 저하시키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토지등소유자의 불만증폭과 세입자들의 보상요구의 증대 등이 많은 정비사업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작된 뉴타운사업이 경기도와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초기에 대규모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정비사업은 더욱 복잡하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자 정부와 국회,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개선과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나타난 여러 쟁점들을 정리해보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주거안정계획수립, 구역지정의 일몰제도입, 동의요건강화,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위상강화, 상가에 대한 적정보상방안 마련 및 임대상가 마련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과가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국토해양부에서도 지난 2010년부터 도시재생법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패러다임과 법제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공청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을 구성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민원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도개선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쟁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성이 악화되어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둘째,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정착과 생계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그동안 미진하였더 상가세입이자 및 영업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임대상가 등을 건립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넷째, 과도하게 지정된 정비구역과 뉴타운사업을 적절한 방법으로 구역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몰제를 적용하여 사업량을 축소하여야 한다.
 
다섯째,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성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의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정비사업에 필요한 초기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합의 정보공개를 강화하여야 한다 등입니다.
 
위와 같은 정비사업과 뉴타운의 문제들은 사실 오늘날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이슈는 많지 않고 그동안 정비사업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더욱 부각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제도들을 정비할 경우 반드시 고려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정비사업은 도시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순기능이 있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마련되는 제도개선안은 일방적인 규제강화측면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정비사업을 투명하고 선의로 진행해오던 사업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제만 늘어나는 제도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자와 상가에 대한 재정착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재원을 민간 조합이나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는 제도 개선은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업장이 사업성이 낮아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거기에 새로운 비용을 전가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과 영세한 상인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반드시 수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정비사업이 일시에 추진되고, 장기간 미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일몰제 도입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정비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초기에 주민들의 합의를 모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한번 시작한 사업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법 체계는 정비사업의 시작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곳은 일몰제 등을 도입하여 주민들 스스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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