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자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현금청산자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 이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 승인 2015.10.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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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제55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종종 문제가 되는바,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이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익사업법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현금청산자에 대하여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1.10.선고 2011두19031 판결 참조).

현금청산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그런데, 이주 당시에는 조합원이었다가 이후 중대한 사업시행변경 이후 새롭게 실시된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에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현금청산자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협의 매도나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해당 건축물에서 이주함으로써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때 또는 협의매수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법상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8.27.선고 2015두41050 판결).

이처럼 현금청산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매수일 또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현금청산자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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