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재건축 부담금의 부당성(上)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재건축 부담금의 부당성(上)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4.0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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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15:30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서울시 서초구에서 단독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시 중랑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준공된 조합(조합원 15명)에 조합원 1인당 약 600만원씩 총 9천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이 조합에 부과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조합은 조합원수가 1천여명이나 되는 큰 사업이고, 1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사업에 비해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대단지라 조합 전체로는 최소한 수 십억원에서 많게는 수 백억원이 될 것을 추정해보면 아차 큰일이구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하고 사업성과 관련한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적다고 하는 조합원 때문에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건축부담금이 꼭 부과되어야 하는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 제도의 부당성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 재건축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합니다)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담금제도는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부동산가격이 상승기에 있던 2006년 5월에 법률제정으로 4개월 후인 2006년 9월 25일 시행되게 된 제도입니다. 법 시행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되어 그 조합은 그때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아 4년이 지난 최근에 준공되었기에 지금에 부과 및 납부시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 가격은 여러 가지 가격형성 요인에 의하여 수시로 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부담금법’이라 합니다)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譴瑁置纛� 목적으로 한다”고 이 법의 목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정당시의 주택가격시장과 법 집행효과가 나타나는 현재의 주택가격시장의 상황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거나 사회적 형평을 기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 제도의 집행은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시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시대 상황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시행을 보류하거나 폐지를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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